‘북 인권증진-인도적지원’ 균형 추구

지역내일 2013-04-01
심윤조 의원 '북한인권법안'이 관심 끄는 이유
여야 논란 '북한인권재단 설립'은 삭제

북한인권법안은 지난 2005년 처음으로 발의됐지만 17, 18대 국회에서 여야 간 논쟁이 거듭되면서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19대 국회에서도 윤상현, 황진하, 이인제, 조명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했지만 현재까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국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지난 2004년 10월 18일 미국은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 Act of 2004)'을 발효했고, 일본은 2006년 6월 23일 '납치문제와 북한인권 침해문제의 대처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다. 지난 3월 21일 유엔인권이사회는 회원국 만장일치로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편적 가치인 인권 증진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청에 더 이상 등을 돌릴 수 없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법안'은 북한 인권 개선과 인도적 지원의 균형을 잡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법안에는 통일부에 북한인권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통일부 장관으로 하여금 북한인권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외교부에 북한인권대사를 두는 한편 북한의 인권 침해사례를 수집·기록·보존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하도록 했다. 나아가 정부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에 따른 인도적 지원을 북한 당국을 거쳐 북한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의 인도적 대북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여야가 그동안 '북한인권재단 설립' 문제를 놓고 논란을 이어오면서 북한인권법 처리가 미뤄져 왔다는 점을 고려해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북한인권법안 탄생의 걸림돌 중 하나를 제거한 것이다.

심 의원은 "국회가 여야 간 입장차이로 9년 동안 북한 인권문제에 침묵해 왔지만 이제는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인권법안은 정치적으로 탄압받고 굶주리는 수많은 북한 동포들의 인권 증진과 기본적 생존권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19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모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대북 제재는 강력하게 하면서도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필두로 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가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신을 밝혔다. 최근 정부는 대북 지원 민간단체인 유진벨재단이 북한 지원을 위해 신청한 결핵약 반출을 승인했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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