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주택시장 대책에 따라 한시적 양도세 면제 혜택이 적용되는 주택은 전국에서 557만7000가구로 예상된다.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14는 1일 양도세 면제 혜택의 수혜대상으로 수도권을 꼽았다. 서울에서 85㎡이하이면서 9억원 이하 아파트는 약 94만4900가구에 달한다. 경기도는 153만700가구, 인천은 38만2400가구로 전국의 수혜대상 중 51%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미분양과 신규분양 아파트 역시 9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세혜택을 주기 때문에 건설사들도 앞다퉈 가격 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9억원을 초과하는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할인분양'을 통해 가격을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0월 미분양주택에 대한 한시적 양도세 면제 혜택이 주어졌을 때도 건설사들은 할인을 통한 미분양 마케팅을 벌인 바 있다.
또한 신규 분양도 분양가 9억원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4월 이후 분양될 아파트는 17만 가구가 넘는다.
서울의 재개발·재건축단지는 물론 위례신도시나 판교신도시 등의 신규 분양 물량에 관심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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