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조업통제구역 거쳐 탈주 … 해경, 조업 금지된 야간 출항 못막아
남한에 6년간 정착해 살던 탈북자 1명이 계획적으로 어선을 훔쳐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월북했다. 조업이 금지된 시간대와 통제지역에서 어선이 넘어갔는데도 막지 못해 NLL이 뚫렸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4일 "탈북자 이 모(28)씨가 3월 말 경부터 연평도에서 꽃게잡이 어로활동을 하던 어선(9톤)을 훔쳐 전날 오후 10시49분께 NLL을 넘어 월북했다"고 밝혔다. 과거 4차례나 탈북했던 이씨는 2007년 3월부터 국내에 입국해 정착했다.
이씨가 월북을 시도한 연평도 동북방향은 섬과 NLL의 거리가 3.8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연평도에 설치된 레이다의 사각지대로 인해 NLL 남방 2.7km 지점부터 어선이 탐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가 탄 어선이 탐지된 직후, 연평도 인근에 정박해 있던 해군 고속정이 긴급 출동을 했지만, 이씨는 발견 4~5분쯤 뒤에 NLL 북쪽으로 넘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군 관계자는 "연평도 인근에 정박해 출동 대기상태에 있었다"며 "연락을 받고 긴급하게 출항했지만 물리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시간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씨의 불법 출항을 관리할 1차적 책임은 해경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연평도 어민의 조업은 해경 어업통제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일정시간대를 정해 주간에만 출항이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해군은 접근이 금지된 NLL 남방 조업통제선을 이씨의 선박이 넘은 이후에 대처하지 못한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씨가 월북한 해역은 사실상 조업이 금지된 통제구역으로 알려졌다.
북의 도발이 없을 때는 연평도 북방 해역은 해군이 작전 책임을 지고 있다. 평시에 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연평도에서 소총 사거리에 해당하는 500m 해역까지 작전할 수 있다.
홍장기 기자 hjk30@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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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에 6년간 정착해 살던 탈북자 1명이 계획적으로 어선을 훔쳐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월북했다. 조업이 금지된 시간대와 통제지역에서 어선이 넘어갔는데도 막지 못해 NLL이 뚫렸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4일 "탈북자 이 모(28)씨가 3월 말 경부터 연평도에서 꽃게잡이 어로활동을 하던 어선(9톤)을 훔쳐 전날 오후 10시49분께 NLL을 넘어 월북했다"고 밝혔다. 과거 4차례나 탈북했던 이씨는 2007년 3월부터 국내에 입국해 정착했다.
이씨가 월북을 시도한 연평도 동북방향은 섬과 NLL의 거리가 3.8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연평도에 설치된 레이다의 사각지대로 인해 NLL 남방 2.7km 지점부터 어선이 탐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가 탄 어선이 탐지된 직후, 연평도 인근에 정박해 있던 해군 고속정이 긴급 출동을 했지만, 이씨는 발견 4~5분쯤 뒤에 NLL 북쪽으로 넘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군 관계자는 "연평도 인근에 정박해 출동 대기상태에 있었다"며 "연락을 받고 긴급하게 출항했지만 물리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시간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씨의 불법 출항을 관리할 1차적 책임은 해경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연평도 어민의 조업은 해경 어업통제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일정시간대를 정해 주간에만 출항이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해군은 접근이 금지된 NLL 남방 조업통제선을 이씨의 선박이 넘은 이후에 대처하지 못한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씨가 월북한 해역은 사실상 조업이 금지된 통제구역으로 알려졌다.
북의 도발이 없을 때는 연평도 북방 해역은 해군이 작전 책임을 지고 있다. 평시에 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연평도에서 소총 사거리에 해당하는 500m 해역까지 작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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