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나체사진 찍어 돈 뜯은 공무원

지역내일 2013-04-05
사무실 전화로 성인전화도 … 대구시 공무원 무더기 징계

대구시 6급 공무원 ㄱ(55)씨는 지난해 1월 휴대전화로 내연녀의 나체사진을 찍은 뒤 협박해 1400만원을 빌렸다. ㄱ씨는 그러나 공증까지 받아 빌린 돈을 갚지 않아 공갈혐의로 고소당했고 벌금 200만원의 판결을 받았다. 이 사실을 통보받은 대구시는 A씨를 해임했다.

대구시 산하 사업소에 근무하는 여성공무원(9급) ㄴ(32)씨는 2011년 1∼3월 사무실 전화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성인용 음란전화를 즐겼다. 이 사업소는 당시 사무실로 청구된 통화료만 1500만원에 달했으나 수년간 이를 숨겨오다 정부합동감사에서 적발됐다. 시는 뒤늦게 통화료 전액을 환수조치하고 ㄴ씨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시는 이밖에도 대구지하철참사 성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3급 ㄷ씨와 5급 ㄹ씨에게 불문경고와 감봉1개월 처분을, 음주운전을 하거나 친척을 채용한 4급 공무원 2명에게 견책처분을 내렸다.

대구시 관계자는 "최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각종 부적절한 처신으로 적발된 3~9급 공무원 11명에 대해 해임·정직 등의 징계처분을 내렸다"며 "이를 계기로 공직기강을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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