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은 2일 부산 남구종합사회복지관과 '서민 생활법률 무료상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주택보증이 2014년 본사를 이전하는 부산지역에서 지역주민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 이뤄졌다. 주택보증은 협약 당일 25명에게 실생활에 밀접한 법률문제를 상담해줬다.
주택보증은 이번 무료상담을 시작으로 부산지역에서 분기별로 무료 법률상담을 정례화할 예정이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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