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 마련
앞으로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정보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학부모에게 공개된다.
정부는 3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6월 30일까지 약 2개월간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내용은 신고여부, 운영형태, 안전기준 적합성, 안전교육 이수 등이다. 조사 결과는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안전한 통학차량 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공개한다.
정부는 또 올해 말까지 관련법규를 개정, 현재 어린이집으로 국한되어 있는 통학차량 신고의무를 전체 어린이 관련 시설로 확대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어린이집을 제외한 시설의 통학차량 신고를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운행되고 있는 통학차량은 6만5000여대이며 이중 3만4000여대(52.6%)만 관할 경찰서에 신고되어 있다. 특히 신고의무가 있는 어린이집의 신고율이 95%인데 반해 임의신고 대상인 학원·체육시설의 경우 신고율이 15.8%에 불과하다. 단, 영세한 학원·체육시설의 신고의무화로 인한 부담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교육목적 유상운송 허가 조건을 현행 26인승 이상 승합차에서 9인승 이상으로 현실화하고, 대상시설도 학교·유치원에서 어린이집·학원·체육시설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통학차량의 안전기준도 강화된다. 많은 사고가 차량후진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후방감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안전기준 위반 과태료를 현행 3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통학차량 승하차 보호기 설치를 권장하고, 자동차 안전기준 완비 등을 점수화해 보험료를 할인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통학차량 관련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캠페인·집중단속에도 나서기로 했다. 안전교육 대상이 기존 운전자·운영자는 물론 동승보호자까지로 확대하고,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한다. 자원봉사단체, SNS 등을 통한 캠페인을 벌이고 6월 한달 동안 위법행위 단속을 한다..
운전자 안전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정부는 먼저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도록 부과된 안전의무를 위반하는 운전자에게 부과하던 20만원 이하 벌금을 없애고, 면허정지·취소까지로 처벌이 강화된다.
김종필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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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표 안전’ 첫 작품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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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정보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학부모에게 공개된다.
정부는 3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6월 30일까지 약 2개월간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내용은 신고여부, 운영형태, 안전기준 적합성, 안전교육 이수 등이다. 조사 결과는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안전한 통학차량 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공개한다.
정부는 또 올해 말까지 관련법규를 개정, 현재 어린이집으로 국한되어 있는 통학차량 신고의무를 전체 어린이 관련 시설로 확대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어린이집을 제외한 시설의 통학차량 신고를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운행되고 있는 통학차량은 6만5000여대이며 이중 3만4000여대(52.6%)만 관할 경찰서에 신고되어 있다. 특히 신고의무가 있는 어린이집의 신고율이 95%인데 반해 임의신고 대상인 학원·체육시설의 경우 신고율이 15.8%에 불과하다. 단, 영세한 학원·체육시설의 신고의무화로 인한 부담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교육목적 유상운송 허가 조건을 현행 26인승 이상 승합차에서 9인승 이상으로 현실화하고, 대상시설도 학교·유치원에서 어린이집·학원·체육시설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통학차량의 안전기준도 강화된다. 많은 사고가 차량후진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후방감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안전기준 위반 과태료를 현행 3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통학차량 승하차 보호기 설치를 권장하고, 자동차 안전기준 완비 등을 점수화해 보험료를 할인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통학차량 관련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캠페인·집중단속에도 나서기로 했다. 안전교육 대상이 기존 운전자·운영자는 물론 동승보호자까지로 확대하고,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한다. 자원봉사단체, SNS 등을 통한 캠페인을 벌이고 6월 한달 동안 위법행위 단속을 한다..
운전자 안전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정부는 먼저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도록 부과된 안전의무를 위반하는 운전자에게 부과하던 20만원 이하 벌금을 없애고, 면허정지·취소까지로 처벌이 강화된다.
김종필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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