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미성년자를 4차례 성폭행한 후 국내로 도피해 8년 동안 영어강사로 활동해온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원어민강사로 활동해온 지명수배자 A모씨(44·미국)를 검거해 추방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3년 8월부터 10월까지 미국 켄터키주에서 친족 관계의 미성년 여아 1명을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미국 경찰의 추적을 당하자 2004년 6월27일 E-2비자(회화지도)로 국내에 입국했다.
A씨는 입국후 2004년 7월부터 올 4월 말까지 전북 소재 어학원과 학원, 초등학교, 대학교 등 5곳에서 원어민 강사로 활동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 대한 지명수배는 2005년에 내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미국에서 초등교육 관련학과를 전공한 A씨는 2004년부터 영어강사 자격으로 한국뿐 아니라 중국, 필리핀 등을 드나들며 최대 2년 기한인 비자를 재발급받아 체류기간을 연장해왔다.
A씨는 2010년부터 변경된 사증발급지침에 따라 지난해 9월 미국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했으나 조회서엔 확정된 판결만 기재돼 문제없이 비자를 재발급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미국대사관 측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하고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공조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이후 2달여간 A씨를 조사한 결과 국내에서의 여죄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A씨가 사회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성폭행 혐의를 인정할 경우 미국에서 강력한 처벌이 예상되는 만큼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국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추방하게 됐다"며 "외국인에게 사증발급시 수사 중이거나 수배된 사실도 확인하도록 지침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