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들어 식품의약품안전청 개혁의 일환으로 개방형 직위로 기용됐던 양규환 청장이 11일 행정자치부에 돌연 사표를 제출했다.
양 청장은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사표를 제출했으나 박정구 차장과의 계속된 내부갈등이 원인으로 작용, 물러나게된 것 같다는 게 복지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양 청장과 박 차장의 갈등은 식약청에서는 물론이고 복지부 공무원 사이에서도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양 청장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로 재직하던 중 지난 99년 5월 공개채용을 통해 독성연구소장에 기용됐다. 그는 20여년간 식품·의약품 안전성 연구에 관한 논문 90여편을 국내외 전문학술지에 발표한 독성학계의 전문가. 양 소장은, 이듬해 8월에는 전문성과 개혁성을 갖춘 인사를 영입한다는 차원에서 개방형 직위인 식약청장에 임명됐다.
그러나 취임 이후 양 청장과 박 차장 사이에서 잦은 충돌이 일어났다. 독성연구소장에서 식약청장이 되면서 박 차장과의 상하가 역전된 것이 갈등의 불씨가 됐다는 해석이다. 또 식약청에서 두 사람과 자주 회의를 가졌던 공직자들은 청장과 차장간의 성격차를 지적했다.
양 청장 본인은 두 사람 간의 갈등에 관해 “외부인사가 영입될 경우 기존의 공무원들이 개혁적 시도에 대해 저항하기 마련”이라며 “식약청도 마찬가지였으나 (양 청장 자신은)전혀 개의치 않고 업무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장이 결정권을 가진 일에 지나치게 반대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며 갈등이 있었던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양 청장은 그러나 “사표제출이 내부갈등 때문은 아니다”고 말했다. KAIST 교수인 양 청장은 학교로 돌아가 연구와 교육활동에 전념할 계획이다.
사표를 낸 이유에 관해 양 청장은 “KAIST가 허용하는 3년간의 휴직기간이 끝났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최근 혈압이 크게 올라 주치의로부터 휴식을 권유받고 있다”며 세간의 소문을 부인했다.
그러나 양 청장은 휴직기간이 올해 5월까지인데다 지난번 인사에 유임되면서 현정권 동안은 청장직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후임 청장은 이르면 12일에 임명될 것으로 알려졌다.
양 청장은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사표를 제출했으나 박정구 차장과의 계속된 내부갈등이 원인으로 작용, 물러나게된 것 같다는 게 복지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양 청장과 박 차장의 갈등은 식약청에서는 물론이고 복지부 공무원 사이에서도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양 청장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로 재직하던 중 지난 99년 5월 공개채용을 통해 독성연구소장에 기용됐다. 그는 20여년간 식품·의약품 안전성 연구에 관한 논문 90여편을 국내외 전문학술지에 발표한 독성학계의 전문가. 양 소장은, 이듬해 8월에는 전문성과 개혁성을 갖춘 인사를 영입한다는 차원에서 개방형 직위인 식약청장에 임명됐다.
그러나 취임 이후 양 청장과 박 차장 사이에서 잦은 충돌이 일어났다. 독성연구소장에서 식약청장이 되면서 박 차장과의 상하가 역전된 것이 갈등의 불씨가 됐다는 해석이다. 또 식약청에서 두 사람과 자주 회의를 가졌던 공직자들은 청장과 차장간의 성격차를 지적했다.
양 청장 본인은 두 사람 간의 갈등에 관해 “외부인사가 영입될 경우 기존의 공무원들이 개혁적 시도에 대해 저항하기 마련”이라며 “식약청도 마찬가지였으나 (양 청장 자신은)전혀 개의치 않고 업무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장이 결정권을 가진 일에 지나치게 반대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며 갈등이 있었던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양 청장은 그러나 “사표제출이 내부갈등 때문은 아니다”고 말했다. KAIST 교수인 양 청장은 학교로 돌아가 연구와 교육활동에 전념할 계획이다.
사표를 낸 이유에 관해 양 청장은 “KAIST가 허용하는 3년간의 휴직기간이 끝났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최근 혈압이 크게 올라 주치의로부터 휴식을 권유받고 있다”며 세간의 소문을 부인했다.
그러나 양 청장은 휴직기간이 올해 5월까지인데다 지난번 인사에 유임되면서 현정권 동안은 청장직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후임 청장은 이르면 12일에 임명될 것으로 알려졌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