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시행사만 폭리" … 광양경제청 "정산 중"
외국인 투자촉진과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든 전남 순천 '신대배후단지' 개발이익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될 조짐이다.
순천시의회가 최근 신대지구조사특별위원회(신대특위)를 만들어 과도하게 이익을 챙긴 시행사 (주)순천에코벨리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에 나서고 있다. 이에 반해 개발계획 승인권한을 가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광양청)은 오는 12월에 있을 정산결과를 봐야 한다는 유보적 입장이다. 신대특위는 최근 '외국인 투자촉진과 주거환경 제공' 등을 목적으로 조성된 신대배후단지가 당초 계획과 달리 '시행사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신대특위에 따르면 신대배후단지는 지난 2006년 이후 개발계획이 9차례나 변경되면서 '수용 인구와 공동주택, 상업용지' 등이 크게 늘었다.
실제 신대배후단지 수용인구는 개발계획 승인 당시 2만1000명에서 3만명으로 증가했다. 수용인구가 크게 늘면서 공공용지가 상업용지로 변경될 명분을 얻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사업계획이 첫 번째로 변경되면서 당초 5만409㎡이던 사업용지가 6만5489㎡로 증가했다. 또 공동주택 공급이 730세대나 늘어났다.
신대특위는 순천시에 무상 제공될 유보지(2만7961㎡)가 외국인 병원부지에 포함된 뒤 초등학교 부지로 변경되면서 유상판매가 가능하게 바꿨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외국인 주거용지나 병원부지 등이 거의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신대특위 개발계획 변경과정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를 밝혀내기 위해 국정감사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김 석 신대특위 위원장은 "신대배후단지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안에 있어 독자적인 특위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다"면서 "개발계획 변경과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고 얘기했다.
하지만 개발계획 승인권한을 가진 광양청은 신대특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신대배후단지 개발이익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광양청 한 관계자는 "개발 이익과 관련된 정산은 12월에 이뤄진다"면서 "지금은 신대특위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신대배후단지는 2899만7007㎡ 규모로 조성됐으며, 현재 96% 분양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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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촉진과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든 전남 순천 '신대배후단지' 개발이익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될 조짐이다.
순천시의회가 최근 신대지구조사특별위원회(신대특위)를 만들어 과도하게 이익을 챙긴 시행사 (주)순천에코벨리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에 나서고 있다. 이에 반해 개발계획 승인권한을 가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광양청)은 오는 12월에 있을 정산결과를 봐야 한다는 유보적 입장이다. 신대특위는 최근 '외국인 투자촉진과 주거환경 제공' 등을 목적으로 조성된 신대배후단지가 당초 계획과 달리 '시행사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신대특위에 따르면 신대배후단지는 지난 2006년 이후 개발계획이 9차례나 변경되면서 '수용 인구와 공동주택, 상업용지' 등이 크게 늘었다.
실제 신대배후단지 수용인구는 개발계획 승인 당시 2만1000명에서 3만명으로 증가했다. 수용인구가 크게 늘면서 공공용지가 상업용지로 변경될 명분을 얻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사업계획이 첫 번째로 변경되면서 당초 5만409㎡이던 사업용지가 6만5489㎡로 증가했다. 또 공동주택 공급이 730세대나 늘어났다.
신대특위는 순천시에 무상 제공될 유보지(2만7961㎡)가 외국인 병원부지에 포함된 뒤 초등학교 부지로 변경되면서 유상판매가 가능하게 바꿨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외국인 주거용지나 병원부지 등이 거의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신대특위 개발계획 변경과정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를 밝혀내기 위해 국정감사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김 석 신대특위 위원장은 "신대배후단지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안에 있어 독자적인 특위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다"면서 "개발계획 변경과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고 얘기했다.
하지만 개발계획 승인권한을 가진 광양청은 신대특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신대배후단지 개발이익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광양청 한 관계자는 "개발 이익과 관련된 정산은 12월에 이뤄진다"면서 "지금은 신대특위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신대배후단지는 2899만7007㎡ 규모로 조성됐으며, 현재 96% 분양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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