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제한 조치 김포 분양시장 관망세

2∼3주후 분양상승 가격대 형성

지역내일 2002-03-12
건설교통부가 6월부터 도입할 예정인 서울지역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조치에 따라 수도권을 비롯한 김포지역 부동산 분양시장은 약 2∼3주간 관망세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김포지역 분양가는 독자적 형성보다는 일산이나 부천 등 인근 지역 가격대에 영향을 받고 있어 서울지역 전매제한 파장은 2∼3주 후에나 김포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분석은 부동산랜드 정준호 소장이 “서울지역 전매제한 조치로 수도권 분양시장이 상대적인 상승세를 보이겠지만 김포지역의 경우 2주간은 관망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한 점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건교부는 지난 6일 당정 협의를 갖고 의원입법으로 ‘주택건설 촉진법’을 개정, 6월부터 서울지역 아파트 분양권에 ‘분양계약후 1년 이내에 전매할 수 없다’는 규정을 추가하겠다고 밝혀 서울지역 분양시장은 당분간 얼어붙을 것이라는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이에 따라 김포지역은 택지개발에 대한 기대심리까지 작용, 서울 분양권 전매제한이 김포지역 부동산시장에 높은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소장은 “양곡 장기지구 등 택지개발에 대한 기대와 서울지역 전매제한으로 인해 김포지역 투자자의 의욕이 살아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3년동안 얼어붙었던 김포지역 부동산 시장이 최근 양곡 장기 고촌 등 택지개발 예상지구의 땅 값 상승 등으로 활기를 띠고 있는 상황에서 건교부의 이번 발표가 기폭제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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