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대책위, 국방부 정보공개 거부에 행정소송
인천의 시민단체들이 국방부를 상대로 부영공원(부평미군기지 주변지역) 토양오염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인천 부평미군지지 맹독성 폐기물 처리 진상조사 인천시민대책위원회'는 6일 주한미군 공여지인 부영공원에 대한 조사자료 공개를 거부한 국방부를 상대로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시민대책위는 지난 3월 27일 국방부에 부영공원 정밀조사 계획서를 공개하라고 요청했지만, 국방부는 '주한미군 주둔 지휘협정(SOFA)에 따라 미군과 협의해야 한다'며 일부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
시민대책위는 "국방부가 비공개하기로 한 자료는 분석항목과 예산 등 조사계획에 관한 것으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상 항목에 다이옥신이나 유사 독성 유해물질은 빠져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국방부가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실 조사와 정화 규모 축소 의혹을 키워 시민들의 불신만 증폭시킬 것"이라고 비난했다.
강정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국방부가 지목상 분류된 임야·잡종지 기준을 적용해 오염정화를 하려 하지만 부영공원은 수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데다 인천시가 지난 2009년 도시관리계획 상 근린공원으로 고시한 만큼 한층 높은 정화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평구는 앞서 민간단체와 공동조사단을 꾸려 부영공원을 비롯한 미군기지 주변의 환경기초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부영공원에서 유류·중금속은 물론 다이옥신보다 더 유독성이 강한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지난해 국방부에 정밀조사 명령을 내렸다. 조사기한은 지난달 말까지였지만 국방부가 1개월을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해 이달 말 조사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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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시민단체들이 국방부를 상대로 부영공원(부평미군기지 주변지역) 토양오염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인천 부평미군지지 맹독성 폐기물 처리 진상조사 인천시민대책위원회'는 6일 주한미군 공여지인 부영공원에 대한 조사자료 공개를 거부한 국방부를 상대로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시민대책위는 지난 3월 27일 국방부에 부영공원 정밀조사 계획서를 공개하라고 요청했지만, 국방부는 '주한미군 주둔 지휘협정(SOFA)에 따라 미군과 협의해야 한다'며 일부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
시민대책위는 "국방부가 비공개하기로 한 자료는 분석항목과 예산 등 조사계획에 관한 것으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상 항목에 다이옥신이나 유사 독성 유해물질은 빠져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국방부가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실 조사와 정화 규모 축소 의혹을 키워 시민들의 불신만 증폭시킬 것"이라고 비난했다.
강정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국방부가 지목상 분류된 임야·잡종지 기준을 적용해 오염정화를 하려 하지만 부영공원은 수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데다 인천시가 지난 2009년 도시관리계획 상 근린공원으로 고시한 만큼 한층 높은 정화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평구는 앞서 민간단체와 공동조사단을 꾸려 부영공원을 비롯한 미군기지 주변의 환경기초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부영공원에서 유류·중금속은 물론 다이옥신보다 더 유독성이 강한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지난해 국방부에 정밀조사 명령을 내렸다. 조사기한은 지난달 말까지였지만 국방부가 1개월을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해 이달 말 조사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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