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민주노총 실태 조사 … "정부의 노사관계 개입 증가 76%"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를 시행한 이후 노조활동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임오프제 시행 뒤 정부의 노사관계 개입 정도가 증가, 노조의 자율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노동계의 주장이 나왔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6일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과 노사관계 변화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무급노조전임자의 임금을 노조가 지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60.4%(55개)의 노조가 무급전임자 임금 확보를 위해 노조활동을 축소하거나 재조정했다. 또한 '상급단체 활동 참여(41.7%)' '조합원 조직사업(24.2%)', '대외 연대활동(14.4%)' 등의 노조활동 제약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3월 4일부터 4월 5일까지 양 노총 소속 306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다. 근로시간면제제도란 노조전임자가 급여를 받으면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는 제도다.
보고서에 따르면 타임오프 시행 뒤 정부의 노사관계 개입 정도를 묻는 문항에 대해 75.9%가 정부의 노사관계 개입이 매우 증가했거나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타임오프가 일상적 노조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77.2%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타임오프가 노조의 교섭력과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66.7%가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답했다.
타임오프제 도입 뒤 풀타임 유급노조전임자 수가 줄어든 반면, 파트타임 노조전임자 수는 증가했다.
3.8명이던 풀타임 유급노조전임자가 타임오프제 도입 이후 2.5명으로 34.2% 감소했다.
파트타임 노조전임자 수는 1명에서 1.3명으로 30% 증가했다. 노동계는 타임오프제 도입에 따라 풀타임 전임자를 파트타임 전임자가 대체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이는 곧 타임오프제가 노조활동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노동계의 우려가 현실화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타임오프제가 노동계의 우려와 같이 노조활동 및 노조의 교섭력을 약화시키고,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불러와 노사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났다"고 말했다.
양대 노총은 "국회가 타임오프 제도 폐지와 전임자 임금 노사자율을 골자로 한 노조법 개정에 서둘러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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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를 시행한 이후 노조활동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임오프제 시행 뒤 정부의 노사관계 개입 정도가 증가, 노조의 자율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노동계의 주장이 나왔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6일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과 노사관계 변화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무급노조전임자의 임금을 노조가 지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60.4%(55개)의 노조가 무급전임자 임금 확보를 위해 노조활동을 축소하거나 재조정했다. 또한 '상급단체 활동 참여(41.7%)' '조합원 조직사업(24.2%)', '대외 연대활동(14.4%)' 등의 노조활동 제약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3월 4일부터 4월 5일까지 양 노총 소속 306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다. 근로시간면제제도란 노조전임자가 급여를 받으면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는 제도다.
보고서에 따르면 타임오프 시행 뒤 정부의 노사관계 개입 정도를 묻는 문항에 대해 75.9%가 정부의 노사관계 개입이 매우 증가했거나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타임오프가 일상적 노조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77.2%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타임오프가 노조의 교섭력과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66.7%가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답했다.
타임오프제 도입 뒤 풀타임 유급노조전임자 수가 줄어든 반면, 파트타임 노조전임자 수는 증가했다.
3.8명이던 풀타임 유급노조전임자가 타임오프제 도입 이후 2.5명으로 34.2% 감소했다.
파트타임 노조전임자 수는 1명에서 1.3명으로 30% 증가했다. 노동계는 타임오프제 도입에 따라 풀타임 전임자를 파트타임 전임자가 대체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이는 곧 타임오프제가 노조활동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노동계의 우려가 현실화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타임오프제가 노동계의 우려와 같이 노조활동 및 노조의 교섭력을 약화시키고,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불러와 노사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났다"고 말했다.
양대 노총은 "국회가 타임오프 제도 폐지와 전임자 임금 노사자율을 골자로 한 노조법 개정에 서둘러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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