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3개 법안 끝내 ‘이월’

지역내일 2013-05-08 (수정 2013-05-08 오후 1:43:32)
금융정보이용법안 여야 이견
6월국회서 우선 처리키로 합의

경제민주화 3개 법안인 '프랜차이즈법안'과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법안' 등의 4월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가 7일 논란 끝에 무산됐다. 여야는 7일 본회의 직전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이용법안(FIU법안)'을 포함한 3개 법안을 6월국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합의했다. 3개 법안 처리가 무산된 것은 FIU법안을 둘러싼 여야 이견 탓이다.

하루종일 여야 힘겨루기 = 민주당은 이날 FIU법안에 대해 금융거래 정보제공 사실을 당사자에게 추후 통보하는 내용을 추가해 법사위에서 수정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이 법이 사생활 침해나 사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원안대로 처리하거나 추가논의 시간을 갖자고 맞섰다.

그러자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긴급 비공개회동을 갖고 절충점을 모색했다. 그러나 두 원내대표 간 만남에서는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됐다. 새누리당은 FIU법 불발 시 나머지 2개 법안도 4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없다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FIU법을 제외한 나머지 2개의 경제민주화 법안이라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맞섰다. 여야는 한 때 '개인통보'를 'FIU가 국세청 등에 2000만원 이상 고액현금거래정보(CTR)를 제공했을 경우'로 제한하는 절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엔 법사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이 "이들 법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지 5일이 지나지 않아 국회법에서 정한 '숙려기간'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법안 상정에 반대하고 나섰다.

결국 양당 원내대표는 다시 절충에 들어가 추경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이들 3개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경제민주화법·정년연장법 등 성과도 = 한편 4월국회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경제민주화를 촉진하는데 기여하는 법안들을 처리하는 등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하도급법과 60세 정년연장법(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CEO 연봉공개법(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 등이 대표적 법안으로 평가된다.

'경제민주화 1호법'으로 불린 하도급법은 이른바 '하청업체 단가 후려치기'에 대해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정년연장법은 오는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근무 기한을 늘리게 된다. 대기업 총수 등 5억원 이상 등기임원의 연봉을 공개하도록 한 'CEO 연봉공개법'은 대기업 경영의 투명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부동산 활성화법은 지난 4·1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으로서 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등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거래를 정상화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유해화학물질 배출기업에 대해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 대비 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를 통과한 것도 성과로 꼽을 수있다.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지역구 민원성 예산을 끼워넣는 이른바 '쪽지예산' 행태가 되풀이될 조짐을 보이다가 강한 비판여론에 밀려 막판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기도했다.

그러나 경제민주화 후속 3개 법안처리가 무산된 점과 국회 정치쇄신특위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옥의 티'로 지적된다. 더욱이 정치쇄신특위는 지난해 여야가 총선·대선에서 공약했거나 여야가 합의한 사안에 대해서도 '재론 요구'가 나와 쇄신의지가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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