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48곳, 시민 휴식공간으로

지역내일 2013-05-08
국토부, 올해 209억원 지원

전국의 개발제한구역 48곳에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도시민의 생태휴식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48곳의 개발제한구역에 자연, 역사, 체험이 어우러진 생활문화 공간을 조성한다고 8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방치하는 소극적 접근방식을 넘어 도시민들에게 생태체험, 여가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적극 변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6일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90개 시군구로부터 신청을 받아 사업제안서 평가 및 현장조사를 거쳐 48개 사업을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구 재정자립도에 따라 1억~5억원씩 총 20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은 4개 분야로 시행된다. △걷는 길 21개 △여가녹지 8개 △경관 17개 △전통문화 2개 사업이 있다. 걷는 길(누리길)사업은 그간 총 116.3㎞를 조성했다. 앞으로 관할 지자체와 협의해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등 권역별로 중심도시를 외곽에서 벨트형으로 두르는 둘레길을 완성할 계획이다.

여가녹지는 국가가 매수한 토지나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해 조경수 식재, 야외수영장, 분수, 실외 체육시설 기타 여가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현재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에 2070만7000㎡를 매입했으며, 올해 5만4974㎡를 여가녹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경관사업은 도로변에 수목·화초를 심거나, 전망데크를 설치하는 등 경관이 훼손된 지역은 복구하고, 경관이 수려한 지역엔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도봉구 무수골, 부산 동래구 만덕고갯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전통문화사업은 문화재나 문화적 가치가 높은 시설이나 지역을 중심으로 역사문화 체험공간을 조성해 도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서울 구로구 정선옹주 묘역과 경기 고양시 산영루를 복원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 이번 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도시민들이 개발제한구역을 여가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게 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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