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피의자 주소지로 출석요구서를 보내지 않고 직접 방문해 피의사실을 가족에게 통보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피의자를 조사하기 위해 긴급성이 없는데도 출석요구서를 보내지 않고 직접 주소지를 방문해 피의자 가족에게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알리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기준 및 교육 강화를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30)씨는 지난해 7월 부천시 노상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그런데 단속 경찰관이 이틀 뒤 A씨 집에 찾아와 A씨 모친에게 운주운전 사실과 면허정지, 벌금 등을 알렸다는 점 때문에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담당 경찰관은 "진정인의 조사를 위해 출석요구를 하여야 하나 진정인이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다"며 "전산 상으로 파악된 주소지에 찾아가 진정인의 거주 여부 및 연락처를 알아보려 했고, 진정인 모친의 요청으로 진정인의 음주운전 사실 등을 알려줬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이 행위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본인 외의 인물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과 출석요구시 출석요구서 발부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진정인은 음주측정 및 소재지 파악 등이 이루어져 당일 귀가 조치됐고, 관련 출석요구는 반드시 직접 주소지를 방문해서 실제 거주를 확인할 긴급성도 찾아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단·권고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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