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소득 100% 이하만 소형(전용면적 60㎡ 이하) ‘시프트’ 입주

지역내일 2013-05-10 (수정 2013-05-10 오후 1:37:56)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소득기준 강화
시 징수 체납액 500만→1천만원 상향 조정

서울시가 저소득층의 입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전세주택(시프트)입주자의 소득기준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9일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고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시세의 80% 수준의 임대료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개정안을 보면 국고지원을 받지 않고 건설되는 전용면적 60㎡이하 장기전세주택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의 신청자만 입주할 수 있다.

다만 저소득층의 입주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한다.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주택의 입주조건은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로,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로 강화했다.

매입형 시프트 우선공급 기준에 '국가유공자'를 5% 포함하는 조항도 신설했으며, 우선공급대상자 비율을 총 45% 내에서 우선공급 대상 여건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는 이날 시장이 직접 징수하는 체납액 기준을 건당 5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통과시켰다. 고액체납자들을 상대로 한 세금 징수에 집중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의 체납액은 구청에서 징수하고 시는 1000만원 이상의 체납액을 걷는 데 주력한다. 이와 함께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시가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하는 제한 규정도 포함됐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 아울러 심의회는 이날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의 정착을 지원하는 내용의 새 조례안도 통과시켰다.

시는 최근 새터민이 사회에 잘 정착하지 못하고 북한으로 재입국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그들에 대한 지원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했다. 조례 공포 후 새터민의 지원범위를 규정하고, 새터민 지역협의회 구성도 지원하기로 했다.

시민사회 단체를 살리기 위해 서울시가 직접 지원에 나선다. 새로 제정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공포안'에 따르면 시장은 시민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민공익활동 촉진과 시민사회발전 정책을 자문하기위해 '서울시 시민공익활동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 중간지원조직인 '비영리기구(NPO) 지원센터'도 설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사회 단체는 대부분 상근자가 5명 미만에 절반 정도가 예산규모 1억 미만으로 자율적인 시민활동 기반이 점점 축소돼가고 있다"며 조례안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또 "시민사회 단체는 신뢰라는 사회자본을 확장시키는 핵심 동력이며 시장실패 혹은 국가실패를 보완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마을공동체 예산지원 횟수 제한 가능 = 이와 함께 시는 마을공동체에 대한 무제한적 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일부 개정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공포안'을 보면 시장이 정하는 규칙에 따라 예산지원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계속적 금전지원으로 예산 의존성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이외에도 자치구의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지원하는 조례안, 위생등급이 높은 음식점을 '건강음식점'으로 인증해 예산을 지원하는 조례안도 심의회를 통과했다.

시는 이날 심의회에서 31개 조례공포안과 2개 조례안, 7개 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 시장이 발의한 2개의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제247회 정례회에 제출한다. 31건의 조례공포안은 16일, 규칙안은 30일에 공포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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