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5일 소환됨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보물탐사작업 결과가 ‘윗선’에도 보고됐는지와 이 전 수석이 보물발굴사업에 지속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가 밝혀질 전망이다.
또한 이 전 수석이 보물매장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한 국정원 내부보고서 내용과는 달리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경위에 대해서도 진실여부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차정일 특별검사팀은 이미 밝힌 국정원의 탐사작업 결과보고서 내용을 가지고 이 전 수석이 달리 얘기할 만한 이유를 추궁할 예정이다.
보물발굴사업을 주도한 이형택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의 구속영장에 따르면 99년 12월 28일 국정원 목포출장소는 목포해양경찰서에 구조장비와 구조대원 등의 지원을 요청, 수중탐사작업을 진행했다.
다음날 목포출장소는 탐사작업 뒤 현지발굴책임자인 오 모씨의 주장이 상당부분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 김 모 국정원 경제1과장에게 이를 제출받아 내부절차에 따라 엄익준(작고) 국정원 차장에게 보고됐다는 것이 특검팀의 조사결과다.
이와 달리 이기호 전 수석은 기자회견을 통해 “2000년 2월초(또는 1월말) 엄 차장이 ‘조사해 봤더니 신빙성이 떨어진다. 사실이 아닌 것 같다’고 해 이 전 전무에게 이를 알려준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 전 수석이 보물매장가능성이 없다고 말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보물발굴사업에 대한 ‘윗선 보고’와 ‘지속적인 개입’의혹을 일축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당시 국내는 외환위기이후 금모으기 운동이 일어나는 등 경제회복이 지상과제였던 만큼 20조원대의 보물발굴사업 정보를 청와대 다른 인사와 논의 또는 윗선에 보고가 있었을 것이라는 판단도 가능하다.
또한 엄 차장이 탐사작업 이후 해군에도 이 전 전무측에 지원해줄 것을 요청한 점을 볼 때 이 전 전무의 부탁을 받은 이 전 수석도 탐사작업 이후 발굴사업에 어떤 형태로든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탐사작업 4개월 뒤 보물발굴업자 사이에 사업권 다툼을 벌이던 소 모씨가 이 전 수석에게 조정요청서를 낸 사실도 있어 그의 관여가능성을 높게 하고 있다.
또한 이 전 수석이 사업지원 대가를 받았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 전 수석이 경제관련 기관 전반에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중시 산업은행이보물발굴공사를 맡은 ㅅ건설 회사채 220억원을 인수한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이 전 수석의 수사결과에 따라 청와대 고위인사 개입이나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통령 인척 구속에 이어 또한번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전 수석이 보물매장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한 국정원 내부보고서 내용과는 달리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경위에 대해서도 진실여부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차정일 특별검사팀은 이미 밝힌 국정원의 탐사작업 결과보고서 내용을 가지고 이 전 수석이 달리 얘기할 만한 이유를 추궁할 예정이다.
보물발굴사업을 주도한 이형택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의 구속영장에 따르면 99년 12월 28일 국정원 목포출장소는 목포해양경찰서에 구조장비와 구조대원 등의 지원을 요청, 수중탐사작업을 진행했다.
다음날 목포출장소는 탐사작업 뒤 현지발굴책임자인 오 모씨의 주장이 상당부분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 김 모 국정원 경제1과장에게 이를 제출받아 내부절차에 따라 엄익준(작고) 국정원 차장에게 보고됐다는 것이 특검팀의 조사결과다.
이와 달리 이기호 전 수석은 기자회견을 통해 “2000년 2월초(또는 1월말) 엄 차장이 ‘조사해 봤더니 신빙성이 떨어진다. 사실이 아닌 것 같다’고 해 이 전 전무에게 이를 알려준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 전 수석이 보물매장가능성이 없다고 말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보물발굴사업에 대한 ‘윗선 보고’와 ‘지속적인 개입’의혹을 일축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당시 국내는 외환위기이후 금모으기 운동이 일어나는 등 경제회복이 지상과제였던 만큼 20조원대의 보물발굴사업 정보를 청와대 다른 인사와 논의 또는 윗선에 보고가 있었을 것이라는 판단도 가능하다.
또한 엄 차장이 탐사작업 이후 해군에도 이 전 전무측에 지원해줄 것을 요청한 점을 볼 때 이 전 전무의 부탁을 받은 이 전 수석도 탐사작업 이후 발굴사업에 어떤 형태로든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탐사작업 4개월 뒤 보물발굴업자 사이에 사업권 다툼을 벌이던 소 모씨가 이 전 수석에게 조정요청서를 낸 사실도 있어 그의 관여가능성을 높게 하고 있다.
또한 이 전 수석이 사업지원 대가를 받았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 전 수석이 경제관련 기관 전반에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중시 산업은행이보물발굴공사를 맡은 ㅅ건설 회사채 220억원을 인수한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이 전 수석의 수사결과에 따라 청와대 고위인사 개입이나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통령 인척 구속에 이어 또한번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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