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담당 공무원 수당 4만원 더

지역내일 2013-05-13
수당규정 6월 개정계획

6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월 4만원씩 특수업무수당을 더 받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규정이 바뀌면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 공무원 수당은 최대 10만원으로 확대된다. 행정직 공무원이 사회복지 업무를 맡을 경우 현행 수당 3만원에 4만원을 더한 7만원을 받게 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공무원은 자격증 가산금 3만원까지 총 10만원을 받는다.

복지 공무원 수당 인상은 지난 3월 안행부에서 발표한 사회복지직 공무원 처우개선 종합대책 중 하나. 안행부는 당시 3년간 복지 공무원 7000명 확대, 근무여건 개선, 인사평가때 가점 부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사회복지사업 확대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개별 상담업무와 함께 담당 공무원들 정신적 스트레스와 신변 위험이 높아졌는데 수당은 상대적으로 낮아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실제 위생처리장 등 근무장려수당은 20만~25만원, 보건진료직렬 의료업무수당은 25만원, 가축 방역·검역 업무수당은 15만원이며 화재진화수당은 위험근무수당 5만원과 별도로 8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정재근 안행부 지방행정실장은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수당인상 필요성은 대부분 지자체에서도 공감하고 있다"며 "수당인상을 계기로 현장 공무원들 사기진작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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