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대부분 몫돈 인출 … '노후자금' 제도취지 무색
퇴직금을 넣어두고 매달 연금으로 받는 개인형퇴직연금(IRP)이 지난해 7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 개정으로 도입됐지만 가입자 10명 중 7명이 일시금 인출로 몰려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삼성생명 퇴직연금연구소가 금융감독원 통계자료를 기초로 추출한 추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1~7월 48% 수준이었던 IRP 중도해지율은 개정 근퇴법이 시행된 8~12월 74%로 급증했다. IRP 시행에 따라 가입 건수는 크게 늘었지만 가입자 대부분이 일시금으로 다시 찾아간 것이다. 가입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IRP를 중도해지 할 수 있어서다. 국내 경제여건상 아직은 연금식 수령 보다는 몫돈 인출을 선호하는 분위기도 또다른 원인이다.
삼성생명 퇴직연금연구소 이윤재 연구원은 "퇴직금을 한번에 찾아 쓸 수 있는 기존 퇴직금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IRP를 도입한 것"이라면서 "근퇴법 개정 이후 해지율이 두배 가까이 급증했다는 것은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아서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던 당초 취지가 흔들린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또 "일시금으로 찾은 가입자들이 이를 노후자금으로 잘 활용하기보다는 창업자금, 주택자금 등으로 일시 소진해 정작 노후에 안정적으로 쓸 자금이 없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7월 근퇴법 개정으로 시행된 IRP는 퇴직금을 일시에 받아 조기에 써버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기존 개인퇴직계좌(IRA)를 보완한 제도다. 가입대상을 늘리고 이직 혹은 퇴직시 나오는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가입자가 금융기관에 설정한 IRP계좌로 이전해 안정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도입 당시엔 퇴직연금 시장 판도를 크게 바꿀 것이란 기대가 높았지만 현실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IRP 적립금은 5조원으로 2009년 6000억원에서 4년 만에 8배 이상 늘었다. 직전 3개년도 퇴직연금시장 성장률이 매년 20~30% 수준이었던 데 비해 큰 폭의 성장세다. 특히 개정 근퇴법이 실시된 7월 4조3900억원에서 5개월 만에 6000억원 가량 늘었다.
이중 보험업계의 IRP 시장점유율은 생명보험사가 13.2%(7000억원), 손해보험사가 3.4%(2000억원)로 17% 수준이다. 전년에 각각 13.8%(5000억원), 4.2%(3000억원)였던 것에 비해 액수는 늘었지만 점유율은 소폭 떨어졌다. 여기에 중도해지율까지 높아 IRP의 시장성이 살아나지 않는 것이다.
생보업계에서는 중도인출을 제한하지 않으면 IRP 성장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연구원은 "중도해지를 제한하거나 만기시 인출을 연금화하도록 의무화 하는 등의 제도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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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넣어두고 매달 연금으로 받는 개인형퇴직연금(IRP)이 지난해 7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 개정으로 도입됐지만 가입자 10명 중 7명이 일시금 인출로 몰려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삼성생명 퇴직연금연구소가 금융감독원 통계자료를 기초로 추출한 추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1~7월 48% 수준이었던 IRP 중도해지율은 개정 근퇴법이 시행된 8~12월 74%로 급증했다. IRP 시행에 따라 가입 건수는 크게 늘었지만 가입자 대부분이 일시금으로 다시 찾아간 것이다. 가입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IRP를 중도해지 할 수 있어서다. 국내 경제여건상 아직은 연금식 수령 보다는 몫돈 인출을 선호하는 분위기도 또다른 원인이다.
삼성생명 퇴직연금연구소 이윤재 연구원은 "퇴직금을 한번에 찾아 쓸 수 있는 기존 퇴직금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IRP를 도입한 것"이라면서 "근퇴법 개정 이후 해지율이 두배 가까이 급증했다는 것은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아서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던 당초 취지가 흔들린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또 "일시금으로 찾은 가입자들이 이를 노후자금으로 잘 활용하기보다는 창업자금, 주택자금 등으로 일시 소진해 정작 노후에 안정적으로 쓸 자금이 없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7월 근퇴법 개정으로 시행된 IRP는 퇴직금을 일시에 받아 조기에 써버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기존 개인퇴직계좌(IRA)를 보완한 제도다. 가입대상을 늘리고 이직 혹은 퇴직시 나오는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가입자가 금융기관에 설정한 IRP계좌로 이전해 안정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도입 당시엔 퇴직연금 시장 판도를 크게 바꿀 것이란 기대가 높았지만 현실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IRP 적립금은 5조원으로 2009년 6000억원에서 4년 만에 8배 이상 늘었다. 직전 3개년도 퇴직연금시장 성장률이 매년 20~30% 수준이었던 데 비해 큰 폭의 성장세다. 특히 개정 근퇴법이 실시된 7월 4조3900억원에서 5개월 만에 6000억원 가량 늘었다.
이중 보험업계의 IRP 시장점유율은 생명보험사가 13.2%(7000억원), 손해보험사가 3.4%(2000억원)로 17% 수준이다. 전년에 각각 13.8%(5000억원), 4.2%(3000억원)였던 것에 비해 액수는 늘었지만 점유율은 소폭 떨어졌다. 여기에 중도해지율까지 높아 IRP의 시장성이 살아나지 않는 것이다.
생보업계에서는 중도인출을 제한하지 않으면 IRP 성장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연구원은 "중도해지를 제한하거나 만기시 인출을 연금화하도록 의무화 하는 등의 제도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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