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폐사, 사료회사의 제조물책임”

지역내일 2013-05-13 (수정 2013-05-13 오후 2:01:17)
대법원 "오염된 사료 공급, 손배 책임"

공급자의 제조물 책임과 관련해 같은 증거조사결과를 놓고 하급심이 인정하지 않은 제조물의 결함을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았다.

사료를 바꾼 뒤 일어난 돼지의 집단 폐사 사건에서 다른 원인을 증명하지 못한 사료제조업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바이러스에 오염된 사료로 인해 돼지가 폐사했다며 양돈업자 정 모(57)씨가 K사료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K사가 공급한 벌크사료(대량 사육할 경우 사료 공장에서 포장되지 않은 사료를 차량으로 직접 싣고 와 부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밀봉된 포대사료에서도 병원성 세균이 오염됐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며 "공급 당시부터 병원성 세균에 오염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K사로부터 사료를 공급받기 전에는 농장에서 집단 폐사가 발생한 적이 없었다"며 "이 사건 피해는 K사가 제조해 그의 배타적 지배영역 내에 있는 사료 자체의 결함에 기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에서 양돈장을 운영해 온 정씨는 지난 2005년 3월 사료 일부를 K사 포대사료로 바꾸고 5월부터 벌크사료를 공급받았다. 하지만 5월부터 돼지들이 폐사하기 시작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부터 돼지콜레라 진단을 받고 3060두 중 1500두를 살처분했다.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방역과 진단팀은 돼지콜레라 바이러스는 사료에 기인된 것은 아니지만 과학적 검사가 불가능한 방법으로 외부에서 유입된 것으로 판단했다.

정씨는 바꾼 돼지 사료가 바이러스에 오염돼 있어 돼지의 면역기관을 파괴하는 등 면역력을 저하시켜 돼지콜레라 감염의 원인이 됐다며 K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K사가 정씨에게 1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사료에서 검출된 바이러스와 세균은 모두 돼지농장에서 쉽게 발견되는 미생물"이라며 "사료를 공급한 때로부터 20여 일이 지난 후에 사료를 검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병원균은 K회사가 공급한 사료가 아닌 농장에서 오염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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