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신맹순 의원 “4억 손해배상 소송 검토”

의회 “행자부 지침, 조례 위반” - 시 “참고 사항 일뿐”

지역내일 2000-11-09
인천시의회는 6일 제84회 임시회를 하루를 연장하면서 까지 집행부의 시금고 선정 문제를
다뤘다.
이날 의회에서 최기선 시장은 의사일정에 없던 시금고 안건과 관련한 답변에서 의원들의
‘특정 은행을 밀어주기 위한 심사항목과 배점 등 조례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전면 부인
했으나 의원들은 ‘최 시장이 거짓말로 일관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신맹순 의원은 “99년 9월부터 12월까지 시가 한미은행에 1%이률의 보통예금에
예금을 한 것은 특정은행에 특혜를 준 것”이라며, “인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검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질의에서 신경철 의원은 “시금고 선정은 밀실 파행행정”이라면서 “조례의 입법 심사항목
인 대내외 신용도 평가항목이 있고, 심사가 불가능 할 경우 정정공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전병곤 의원도 “행자부의 ‘금고운영제도개선 지침’과 심의위원회의 복수금고 제안을 위
반했다”며 “이번 심사가 공정했다고 하면서도 단수 금고로 선정한 것은 모순”이라고 비
난했다.
신맹순 의원은 “심의윈원회에 공무원이 다수 참여하는 등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조례의 제3조 1항의 대내외 신용도평가와 기타 사항을 배제함으로써 금고은행으로 부터
담보하나 잡을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한 “제안서 작성을 1개월로 하고, 1
개월을 연장 함으로써 타 은행의 참여 기회를 좁혀 기존 금고은행에 특혜를 줬다”고 지적
했다.
이에 대해 최기선 시장은 “금고선정에 대해 유권해석 결과 조례위반이 아니다”며 “단수
금고 선정은 공고 설명회시 단수금고 선정 방침을 따랐고, 행자부 지침은 참고 사항에 불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 시장은 제안서 1개월이 특정은행 봐주기라는 주장에 대해
“한미은행과 약정서상 금고 만료 일이 촉박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맹순 의원은 “최 시장의 답변이 앞뒤가 안 맞다”며 “약정기간은 조례와 상관이
없고, 공고설명회시 단수금고 방침은 조례와 행자부 지침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의회는 이날 최 시장의 답변에 대해 대응책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
시장과 집행부가 시정할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마땅한 권한과 대응책이 없다는 것 문제라는
것이다.
신 의원은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이율 6%도 많은데 본인들 돈이면 1% 보통예금에 예금
을 하겠는 가”라며 “4억정도 인천시가 손실을 받다”고 주장했다.
이덕성 기자 ds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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