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원 휘문고 교감
지난 3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발표한 '2012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교권침해 사례는 355건으로 전년 287건 보다 23.7% 증가했다.
22건에 불과했던 1991년과 비교하면 16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교권침해 사례의 유형은 '학생지도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폭행·폭언 등 부당행위'가 158건으로 전체의 47.2%를 차지했다. 유형별로 보면 '학생지도에 불응한 학생·학부모의 폭행·폭언'이 109건(69.0%)으로 가장 많았다. 또 '경미한 체벌에 대한 금품요구, 사직요구, 폭언' 25건(15.8%), '학교 운영 관련 학부모, 인근 주민의 부당한 요구' 24건(15.2%) 등이었다.
이렇게 교권 침해가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원인을 학생인권조례와 연관지어 설명하기도 한다.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에 접수된 교권침해 신고건수는 1천691건에 달하는데,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본격 시행 이전인 2010년 134건에서 2년 사이에 무려 13배 가까이 폭증한 것이다. 경기도 교육청은 인권조례 이전에는 경미한 사건은 간단한 체벌 등으로 학교 자체 내에서 해결했으나, 인권조례 이후에는 모두 신고하기 때문에 그 건수가 폭증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교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셈이다.
사실 학교현장에서는 훨씬 많은 교권침해 사례가 벌어지고 있다. 교사(학교)가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다. 교사가 학생한테 폭언이나 폭행을 당한 것보다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가한 것이 더 큰 문제가 된다는 말까지 학교 현장에서 나돌고 있다.
학교에서 교권 침해사례가 발생하면 사실조사를 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며, 학생 선도위원회를 개최한다. 이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의견 진술을 받게 된다.
교사 두 번 죽이는 교권침해
학부모는 자녀의 잘못을 시인하기보다는, 교사가 품위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까지도 얕잡아보고 대든 것 아니냐면서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두둔하기도 한다. 더 나가 여러가지 뜬소문들을 들고 나오거나 과거사를 들추며 협박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해당 교사는 두 번 죽는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더욱 심각하다. 학생들 앞에서 교사가 학부모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당하는 경우다. 이 정도 되면 학부모는 형법에 의하여 공무집행 방해(제 136조), 상해(제257조), 폭행(제260조), 명예훼손(제307조)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교사입장에서 학부모를 고발하여, 재판을 통해 벌금을 부과하거나 교도소에 보낼만한 용기를 가지기 어렵다. 소송 과정에서 가해자 변호로 재기 불능 상태까지 교권이 유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선뜻 용기를 내기도 어렵다.
교권 침해의 결과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위협이나 불안감으로 교사가 정상적인 근무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우울증 증세가 나타나기도 한다고 한다.
나아가 사람에 대한 신뢰감 상실, 자존감 상실로 교사로서 의욕이 저하되어 담임교사를 기피하고, 더 나아가 퇴직을 고민한다고 한다. 명예퇴직 교사가 2010년 3548명, 2011년 3818명, 2012년 4763명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학생-스승 관계가 계약관계로 변해
올해도 어김없이 스승의 날이 왔다. 우리나라 교육력의 원천은 '내 아이 의식'이다. 교사가 학생을 내 자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해타산을 넘어서 헌신과 봉사로 학생들을 지도한다. 군사부일체의 유교적문화가 학교 교육을 지탱해왔다. 이런 문화 속에서 스승의 날이 탄생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심각한 교권 침해 현상으로 이러한 문화를 약화되고 있다. 서양식 교육문화, 학생과 교사가 계약관계로 변화되고 있다. 우리 학교가 가지고 있는 막강한 무형자산을 잃어가고 있으며 그와 함께 스승의 날의 의미도 퇴색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6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했고, 일선 학교에 위원회를 설치하여 법률에 따라 교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한다. 사후약방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학교와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등 교육의 주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근본원인을 찾아 제거하고, 교육당국은 교단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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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발표한 '2012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교권침해 사례는 355건으로 전년 287건 보다 23.7% 증가했다.
22건에 불과했던 1991년과 비교하면 16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교권침해 사례의 유형은 '학생지도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폭행·폭언 등 부당행위'가 158건으로 전체의 47.2%를 차지했다. 유형별로 보면 '학생지도에 불응한 학생·학부모의 폭행·폭언'이 109건(69.0%)으로 가장 많았다. 또 '경미한 체벌에 대한 금품요구, 사직요구, 폭언' 25건(15.8%), '학교 운영 관련 학부모, 인근 주민의 부당한 요구' 24건(15.2%) 등이었다.
이렇게 교권 침해가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원인을 학생인권조례와 연관지어 설명하기도 한다.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에 접수된 교권침해 신고건수는 1천691건에 달하는데,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본격 시행 이전인 2010년 134건에서 2년 사이에 무려 13배 가까이 폭증한 것이다. 경기도 교육청은 인권조례 이전에는 경미한 사건은 간단한 체벌 등으로 학교 자체 내에서 해결했으나, 인권조례 이후에는 모두 신고하기 때문에 그 건수가 폭증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교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셈이다.
사실 학교현장에서는 훨씬 많은 교권침해 사례가 벌어지고 있다. 교사(학교)가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다. 교사가 학생한테 폭언이나 폭행을 당한 것보다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가한 것이 더 큰 문제가 된다는 말까지 학교 현장에서 나돌고 있다.
학교에서 교권 침해사례가 발생하면 사실조사를 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며, 학생 선도위원회를 개최한다. 이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의견 진술을 받게 된다.
교사 두 번 죽이는 교권침해
학부모는 자녀의 잘못을 시인하기보다는, 교사가 품위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까지도 얕잡아보고 대든 것 아니냐면서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두둔하기도 한다. 더 나가 여러가지 뜬소문들을 들고 나오거나 과거사를 들추며 협박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해당 교사는 두 번 죽는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더욱 심각하다. 학생들 앞에서 교사가 학부모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당하는 경우다. 이 정도 되면 학부모는 형법에 의하여 공무집행 방해(제 136조), 상해(제257조), 폭행(제260조), 명예훼손(제307조)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교사입장에서 학부모를 고발하여, 재판을 통해 벌금을 부과하거나 교도소에 보낼만한 용기를 가지기 어렵다. 소송 과정에서 가해자 변호로 재기 불능 상태까지 교권이 유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선뜻 용기를 내기도 어렵다.
교권 침해의 결과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위협이나 불안감으로 교사가 정상적인 근무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우울증 증세가 나타나기도 한다고 한다.
나아가 사람에 대한 신뢰감 상실, 자존감 상실로 교사로서 의욕이 저하되어 담임교사를 기피하고, 더 나아가 퇴직을 고민한다고 한다. 명예퇴직 교사가 2010년 3548명, 2011년 3818명, 2012년 4763명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학생-스승 관계가 계약관계로 변해
올해도 어김없이 스승의 날이 왔다. 우리나라 교육력의 원천은 '내 아이 의식'이다. 교사가 학생을 내 자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해타산을 넘어서 헌신과 봉사로 학생들을 지도한다. 군사부일체의 유교적문화가 학교 교육을 지탱해왔다. 이런 문화 속에서 스승의 날이 탄생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심각한 교권 침해 현상으로 이러한 문화를 약화되고 있다. 서양식 교육문화, 학생과 교사가 계약관계로 변화되고 있다. 우리 학교가 가지고 있는 막강한 무형자산을 잃어가고 있으며 그와 함께 스승의 날의 의미도 퇴색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6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했고, 일선 학교에 위원회를 설치하여 법률에 따라 교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한다. 사후약방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학교와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등 교육의 주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근본원인을 찾아 제거하고, 교육당국은 교단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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