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요약서에 주요민원 의무기재

지역내일 2013-05-16
금감원, 보험신뢰도 제고 방안 다음주 초 발표

올해 안에 보험상품 요약서에 고객들이 제기하는 주요 민원들이 의무적으로 기재된다. 실손의료보험은 중복가입시 가중보상이 안된다는 점, 질병치료보장 범위에 대한 불만 등 보상시 나타날 문제점 등이 요약서에 실리는 것이다.

보험사가 얼마나 빨리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는지도 보험사별로 공시하도록 해 보험금 지급 지연 관행도 뜯어고치기로 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보험신뢰도 제고 방안을 다음 주 초 발표할 예정이다. 최수현 감독원장의 보험민원 50% 감축 지시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보험사들은 연내에 보험상품별 요약서 맨 앞장에 주요 민원 사항을 적시해야 한다. 소비자가 가입상품의 장단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보험 설계사들이 보험 상품의 장점만을 설명하는 경향이 강해 소비자들이 가입 후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고 있다가 불만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금감원의 지도에 따라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변액보험, 종신보험, 저축성보험, 보장성보험 등 상품별로 발생하는 민원을 2∼3쪽 분량에 담아 상품요약서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금감원은 또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보험사별 보험금 지급 소요 기간을 올해 안에 비교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보험금 지급 지연은 소비자의 가장 큰 불만 중 하나다. 지난해엔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심사 강화로 보험금 지급지연 민원 발생이 매 분기마다 큰 폭으로 늘었다.

금감원은 보험계약자가 2만원 이하의 소액 통원의료비를 청구할 때 진단서 등을 요구하는 현행 방식도 영수증만으로 보험금을 처리할 수 있도록 바꿀 방침이다. 소액 통원의료비를 청구할 때 1만원 가량이 드는 증빙서류 발급비용 때문에 청구하는 실익이 적어 보험계약자의 불만을 사왔다. 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동일 보장에 대한 보험금 청구서류 양식과 용어 등도 표준화한다. 서류 양식이 표준화되면 소비자가 같은 보험 사고에 대해 여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 회사별로 요청하는 서류 종류와 용어가 달라 겪는 불편이 줄어들게 된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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