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안마사 자격 없는 자와 공동운영, 부가세 대상"
안마사 명의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더라도 실제 운영을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람과 공동으로 했다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료법상 안마사가 아닌 사람은 안마사와 공동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는데 명의만 안마사를 내세운 편법 운영을 하다 세금 철퇴를 맞은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안마시술소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김 모(50)씨와 안마사 박 모(36)씨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안마사가 아닌 이상, 원고들이 공동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해 제공한 안마용역은 안마사를 고용해 제공했다고 해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안마사가 아닌 사람은 안마사와 공동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2004년 11월 김씨는 안마사인 박씨와 공동으로 안마시술소 개설을 약정하고 14억원을 투자했다. 김씨는 박씨에게서 1억 5000만원을 받아 박씨 명의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안마시술소를 개설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결과 안마사 자격이 없는 김씨가 박씨와 9대 1 지분으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고 국세청은 4억20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김씨와 박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부가세 면제제도는 의료법상 자격있는 안마사가 직접 또는 자격 있는 안마사를 고용해 안마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만 부가가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제한적·한정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안마사에 의해 제공된 안마용역은 부가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므로 그 매출액은 부가세 매출과세표준으로부터 공제돼야 한다"며 부가세 처분을 취소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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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 명의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더라도 실제 운영을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람과 공동으로 했다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료법상 안마사가 아닌 사람은 안마사와 공동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는데 명의만 안마사를 내세운 편법 운영을 하다 세금 철퇴를 맞은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안마시술소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김 모(50)씨와 안마사 박 모(36)씨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안마사가 아닌 이상, 원고들이 공동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해 제공한 안마용역은 안마사를 고용해 제공했다고 해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안마사가 아닌 사람은 안마사와 공동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2004년 11월 김씨는 안마사인 박씨와 공동으로 안마시술소 개설을 약정하고 14억원을 투자했다. 김씨는 박씨에게서 1억 5000만원을 받아 박씨 명의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안마시술소를 개설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결과 안마사 자격이 없는 김씨가 박씨와 9대 1 지분으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고 국세청은 4억20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김씨와 박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부가세 면제제도는 의료법상 자격있는 안마사가 직접 또는 자격 있는 안마사를 고용해 안마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만 부가가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제한적·한정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안마사에 의해 제공된 안마용역은 부가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므로 그 매출액은 부가세 매출과세표준으로부터 공제돼야 한다"며 부가세 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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