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현재 PTNR(항국적 정상무역관계) 승인과 WTO가입을 앞두고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위해 부
산하게 움직이고 있다. 해당 법률을 정비하는 등 외국 자본을 끌여들여 중국 정보통신 사업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준비없이 중국에 무조건 상륙한다면 낭패를 보기 쉽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 백승인 싸움의 기본 원리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먼저 보이지 않는 정부간섭이 존재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된다. 여기에 통신 인프라가 구성돼 있지 않고
불법복제에 대해 무방비일 정도로 지적 재산권이 보호 받지 못한다. 중국 정부는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다음은 중국 정보통신의 문제점들을 각 항목별로 알아본
다.
통신 인프라
△중국 정부의 정보통제=지난3월 중국 정부는 인민일보와 협력하여 정부에서 직접 제작, 운영하는 사이트
를 개설했다. 이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뉴스에 대한 소유권 문제를 엄격하게 관리하기위해서다. 정
부측 정보공개 경로를 한개 채널로 고정시켜 고급정보는 직접 통제하겠다는 복안이 깔려있는 것이다.
△느린 인터넷 접속속도=가장 많은 불편 사항이다. 중국 정부에서도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통신선로
개선작업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사용인구의 증가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이 모뎀이용자= 전용선 사용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는 있다.그러나 현재 중국 네티즌 대부분이 모
뎀을 이용하고 있다. 이점을 이해해야 한다.
△무선 인터넷= 중국 정부는 단기적으로 ISDN혹은 ADSL방식의 전용선과 케이블을 이용한 서비스를 확대
시킬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케이블TV업체에 대하여 인터넷 사업을 허가해 주거나 위성을 이용한 무선 인터
넷 서비스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 인터넷 사용인구의
증가가 도시지역으로 한정될 것이다. 이는 중국 인구의 80%이상을 차지하는 농촌인구들이 인터넷의 접속
기회를 가질수 없음을 의미한다.
△ISP업체의 고전= 6월 말 현재 중국의 인터넷 가입자수는 1890만 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중국 내 ISP업
체의 입장에서 볼 때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에는 아직도 매우 부족한 숫자다. 실제 중국 내 대부분의 ISP업
체가 아직도 손익분기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식재산권
△무방비 상태인 불법복제=미국 헐리우드에서 개봉된 영화를 중국에서는 당일 VCD로 볼 수 있다. 윈도우
2000 영문판이 나오기가 무섭게 툴바(tool bar) 텍스트가 중문으로 바뀐 채 유통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불
법복제에 대한 중국정부나 국내/외 업체의 대응이 적극적이지 못한 상태다.
△BM(Business Model)특허 불인정=중국 특허법에 BM(Business Model)특허에 관한 조항이 없어
특허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 인터넷 관련 기술특허도 인정 받기가 매우 어렵다. 일단 인정 받았다 하더라도
지식재산권을 침해 당했을 경우 법적 대응에 수많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해야만 한다.
△컨텐츠 도용/모방사이트 방치=컨텐츠 도용에 대한 규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다. 모방사이트에
대한 법적대응 근거도 빈약하다. 일부에서는 아이디어 모방은 곧 창조라는 말로 아이디어 도용을 합리화시
키고 있기도 하다.
산하게 움직이고 있다. 해당 법률을 정비하는 등 외국 자본을 끌여들여 중국 정보통신 사업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준비없이 중국에 무조건 상륙한다면 낭패를 보기 쉽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 백승인 싸움의 기본 원리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먼저 보이지 않는 정부간섭이 존재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된다. 여기에 통신 인프라가 구성돼 있지 않고
불법복제에 대해 무방비일 정도로 지적 재산권이 보호 받지 못한다. 중국 정부는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다음은 중국 정보통신의 문제점들을 각 항목별로 알아본
다.
통신 인프라
△중국 정부의 정보통제=지난3월 중국 정부는 인민일보와 협력하여 정부에서 직접 제작, 운영하는 사이트
를 개설했다. 이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뉴스에 대한 소유권 문제를 엄격하게 관리하기위해서다. 정
부측 정보공개 경로를 한개 채널로 고정시켜 고급정보는 직접 통제하겠다는 복안이 깔려있는 것이다.
△느린 인터넷 접속속도=가장 많은 불편 사항이다. 중국 정부에서도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통신선로
개선작업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사용인구의 증가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이 모뎀이용자= 전용선 사용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는 있다.그러나 현재 중국 네티즌 대부분이 모
뎀을 이용하고 있다. 이점을 이해해야 한다.
△무선 인터넷= 중국 정부는 단기적으로 ISDN혹은 ADSL방식의 전용선과 케이블을 이용한 서비스를 확대
시킬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케이블TV업체에 대하여 인터넷 사업을 허가해 주거나 위성을 이용한 무선 인터
넷 서비스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 인터넷 사용인구의
증가가 도시지역으로 한정될 것이다. 이는 중국 인구의 80%이상을 차지하는 농촌인구들이 인터넷의 접속
기회를 가질수 없음을 의미한다.
△ISP업체의 고전= 6월 말 현재 중국의 인터넷 가입자수는 1890만 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중국 내 ISP업
체의 입장에서 볼 때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에는 아직도 매우 부족한 숫자다. 실제 중국 내 대부분의 ISP업
체가 아직도 손익분기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식재산권
△무방비 상태인 불법복제=미국 헐리우드에서 개봉된 영화를 중국에서는 당일 VCD로 볼 수 있다. 윈도우
2000 영문판이 나오기가 무섭게 툴바(tool bar) 텍스트가 중문으로 바뀐 채 유통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불
법복제에 대한 중국정부나 국내/외 업체의 대응이 적극적이지 못한 상태다.
△BM(Business Model)특허 불인정=중국 특허법에 BM(Business Model)특허에 관한 조항이 없어
특허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 인터넷 관련 기술특허도 인정 받기가 매우 어렵다. 일단 인정 받았다 하더라도
지식재산권을 침해 당했을 경우 법적 대응에 수많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해야만 한다.
△컨텐츠 도용/모방사이트 방치=컨텐츠 도용에 대한 규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다. 모방사이트에
대한 법적대응 근거도 빈약하다. 일부에서는 아이디어 모방은 곧 창조라는 말로 아이디어 도용을 합리화시
키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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