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건물 신축공사와 급식납품과 관련 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아온 교육공무원 58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13일 경남지방경찰청(청장 민승기)은 학교 신축및 급식소설치, 급식 납품 등과 관련 건축업자 등으로부터 500-7600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경남도교육청 예산담당 어모씨(5급) 등 교육공무원 51명을 적발해 이중 7명에 대해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S건설 대표 천 모씨, S식품 대표 차 모씨 등 건설 및 납품업체 대표 8명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학교 건물 신축공사를 건설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맡기고 공사비를 과다계상해 업자로부터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거액의 뇌물을 챙기거나, 급식재료를 계속 납품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부식납품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창원 차염진기자yjcha@naeil.com
13일 경남지방경찰청(청장 민승기)은 학교 신축및 급식소설치, 급식 납품 등과 관련 건축업자 등으로부터 500-7600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경남도교육청 예산담당 어모씨(5급) 등 교육공무원 51명을 적발해 이중 7명에 대해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S건설 대표 천 모씨, S식품 대표 차 모씨 등 건설 및 납품업체 대표 8명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학교 건물 신축공사를 건설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맡기고 공사비를 과다계상해 업자로부터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거액의 뇌물을 챙기거나, 급식재료를 계속 납품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부식납품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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