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바하마·바누아투 공화국과 조세정보교환협정 비준동의안 제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이들 중에 한국 유력 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정부가 이들 조세피난국가들과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을 서두르고 있어 주목된다.
23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2일 바하마와 바누아투 공화국에 대한 조세정보교환협정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조세피난처는 법인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국가나 지역으로 바하마, 버진아일랜드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조세피난국가에서는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보장돼 탈세나 돈세탁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세피난국가와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을 추진해왔다.
조세정보교환협정이 발효되면 사업자 등록정보나 기업 소유권 정보, 회계정보, 금융거래 정보 등 각종 조세정보를 상대국에 요청할 수 있다. 또 상대국 협조 아래 회계장부를 조사하거나 상대국이 세무조사에 나서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상대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같은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협정에는 제공받은 정보를 비밀로 취급하되 조세 집행·소추·불복결정에 관련된 경우 당국에 매우 제한적으로 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비밀유지 의무도 담겨 있다.
지난 4월 현재 한국과 조세정보교환협정을 맺은 조세피난처는 17개국이다. 쿡아일랜드와 마셜제도 등 2개국과는 이미 협정이 발표됐고, 바하마·바누아투·버뮤다 등 3개국과는 서명을 마치고 발표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버진아일랜드를 포함해 케이맨제도, 사모아, 세인트루시아 등 12개국과는 가서명 단계에 있다.
문제는 양국이 가서명을 마쳐도 협정이 발효되기까지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해 시일이 오래 걸린다는 점이다. 조세정보교환협정이 실제 효력을 가지려면 '가서명→법제처 심사→국무회의→서명→대통령 재가→국회 비준동의→국내절차완료 상호 통지→발표' 등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정부는 2012년 3월부터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제·개정할 때 국회비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했다.
하지만 버진아일랜드나 사모아처럼 2012년 3월 이전에 가서명한 나라는 여전히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 이번에 비준동의안이 제출된 바하마와 바누아투도 국내법 개정 이전에 가서명된 곳들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2년 3월 이전 가서명한 조세정보교환협정은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며 "상대국도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정치적으로 불안한 나라 등과의 협정이 발효되려면 시일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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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이들 중에 한국 유력 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정부가 이들 조세피난국가들과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을 서두르고 있어 주목된다.
23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2일 바하마와 바누아투 공화국에 대한 조세정보교환협정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조세피난처는 법인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국가나 지역으로 바하마, 버진아일랜드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조세피난국가에서는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보장돼 탈세나 돈세탁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세피난국가와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을 추진해왔다.
조세정보교환협정이 발효되면 사업자 등록정보나 기업 소유권 정보, 회계정보, 금융거래 정보 등 각종 조세정보를 상대국에 요청할 수 있다. 또 상대국 협조 아래 회계장부를 조사하거나 상대국이 세무조사에 나서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상대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같은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협정에는 제공받은 정보를 비밀로 취급하되 조세 집행·소추·불복결정에 관련된 경우 당국에 매우 제한적으로 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비밀유지 의무도 담겨 있다.
지난 4월 현재 한국과 조세정보교환협정을 맺은 조세피난처는 17개국이다. 쿡아일랜드와 마셜제도 등 2개국과는 이미 협정이 발표됐고, 바하마·바누아투·버뮤다 등 3개국과는 서명을 마치고 발표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버진아일랜드를 포함해 케이맨제도, 사모아, 세인트루시아 등 12개국과는 가서명 단계에 있다.
문제는 양국이 가서명을 마쳐도 협정이 발효되기까지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해 시일이 오래 걸린다는 점이다. 조세정보교환협정이 실제 효력을 가지려면 '가서명→법제처 심사→국무회의→서명→대통령 재가→국회 비준동의→국내절차완료 상호 통지→발표' 등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정부는 2012년 3월부터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제·개정할 때 국회비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했다.
하지만 버진아일랜드나 사모아처럼 2012년 3월 이전에 가서명한 나라는 여전히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 이번에 비준동의안이 제출된 바하마와 바누아투도 국내법 개정 이전에 가서명된 곳들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2년 3월 이전 가서명한 조세정보교환협정은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며 "상대국도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정치적으로 불안한 나라 등과의 협정이 발효되려면 시일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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