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산업 소비자 신뢰도 제고 추진 … 2만원 이하 통원의료비 영수증만으로 청구
올 하반기부터 저소득층 보험계약자가 효력이 중지된 보험을 다시 살릴 경우 미납한 보험료를 나눠 낼 수 있게 된다. 보험계약 체결시 고객이 요청하면 타사의 검진결과를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방안을 올 하반기에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 효력이 중단되며 2년 이내에 미납 보험료를 일시에 내면 보험을 부활시켜주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저소득층은 한꺼번에 목돈을 마련해 보험료를 내기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보험료를 최대 3개월까지 분할 납부해 보험을 되살리는 것이 가능해진다.
다만, 의료급여법에 따른 1종·2종 수급권자에 한해 적용하되, 확대 여부는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1~2종 수급권자는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들이다.
보장 내역이 궁금한 고객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보험 가입자는 계약체결 후 복잡한 약관이 담긴 계약서를 받지만 어떤 부분이 보장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종합 안내장에 1~2장짜리 보험증권 형태로 '내 보험계약 알기'를 신설해 보장되는 범위와 제반 사항을 고객에게 알려주기로 했다.
보험금 청구시 불편도 해소한다. 우선 2만원 이하 소액 통원의료비 청구 건에 대해서는 영수증과 보험금 청구서만으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단, 자기부담금이 일정 수준 이상인 실손의료보험부터 시행한다. 또 보험금 평균 지급 일수를 회사별, 종목별로 공시하고 보험금 지급이 늦은 보험사엔 개선계획을 받기로 했다. 보험금 지급상담업무도 전문화한다. 보험금 지급 상담업무 자격을 일정 경력 이상자로 제한하고 설계사의 임의적인 사전안내를 금지시켜 나갈 방침이다.
◆타인 사망보험 계약시 피보험자에게 계약체결 통보 = 계약체결시 편의성도 제고한다.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타 보험사의 검진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재검진에 따른 불편을 없애기로 했다.
또 타인의 사망보험 계약시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이 제대로 됐는지도 점검하기로 했다. 남편이 부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을 계약했다가 보험사기 등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사망보험 계약 체결시 '계약체결 문자메시지'를 피보험자와 공동친권자에게도 발송해야 한다.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신인설계사 관리가 강화된다. 설계사의 교육참가 여부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시험합격 후에도 직업관과 영업자질 등을 평가한 다음 설계사 등록이 가능하도록 바뀐다.
민원유발 가능성이 큰 상품개발도 차단된다. 암과 뇌질환, 심질환 등 각종 진단비보장 약관과 관련해 분쟁이 생길 경우 제3의료기관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을 유발하거나 고객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세분화된 질병특약을 정리하기로 했다.
박용욱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보험 상품별로 자주 발생하는 민원을 모든 상품안내 자료에 1장짜리로 요약해 제공할 계획"이라며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현장점검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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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저소득층 보험계약자가 효력이 중지된 보험을 다시 살릴 경우 미납한 보험료를 나눠 낼 수 있게 된다. 보험계약 체결시 고객이 요청하면 타사의 검진결과를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방안을 올 하반기에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 효력이 중단되며 2년 이내에 미납 보험료를 일시에 내면 보험을 부활시켜주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저소득층은 한꺼번에 목돈을 마련해 보험료를 내기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보험료를 최대 3개월까지 분할 납부해 보험을 되살리는 것이 가능해진다.
다만, 의료급여법에 따른 1종·2종 수급권자에 한해 적용하되, 확대 여부는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1~2종 수급권자는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들이다.
보장 내역이 궁금한 고객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보험 가입자는 계약체결 후 복잡한 약관이 담긴 계약서를 받지만 어떤 부분이 보장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종합 안내장에 1~2장짜리 보험증권 형태로 '내 보험계약 알기'를 신설해 보장되는 범위와 제반 사항을 고객에게 알려주기로 했다.
보험금 청구시 불편도 해소한다. 우선 2만원 이하 소액 통원의료비 청구 건에 대해서는 영수증과 보험금 청구서만으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단, 자기부담금이 일정 수준 이상인 실손의료보험부터 시행한다. 또 보험금 평균 지급 일수를 회사별, 종목별로 공시하고 보험금 지급이 늦은 보험사엔 개선계획을 받기로 했다. 보험금 지급상담업무도 전문화한다. 보험금 지급 상담업무 자격을 일정 경력 이상자로 제한하고 설계사의 임의적인 사전안내를 금지시켜 나갈 방침이다.
◆타인 사망보험 계약시 피보험자에게 계약체결 통보 = 계약체결시 편의성도 제고한다.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타 보험사의 검진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재검진에 따른 불편을 없애기로 했다.
또 타인의 사망보험 계약시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이 제대로 됐는지도 점검하기로 했다. 남편이 부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을 계약했다가 보험사기 등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사망보험 계약 체결시 '계약체결 문자메시지'를 피보험자와 공동친권자에게도 발송해야 한다.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신인설계사 관리가 강화된다. 설계사의 교육참가 여부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시험합격 후에도 직업관과 영업자질 등을 평가한 다음 설계사 등록이 가능하도록 바뀐다.
민원유발 가능성이 큰 상품개발도 차단된다. 암과 뇌질환, 심질환 등 각종 진단비보장 약관과 관련해 분쟁이 생길 경우 제3의료기관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을 유발하거나 고객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세분화된 질병특약을 정리하기로 했다.
박용욱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보험 상품별로 자주 발생하는 민원을 모든 상품안내 자료에 1장짜리로 요약해 제공할 계획"이라며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현장점검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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