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학교상대로 단체기금요구 말썽

도교육청 있을 수 없는 일, 협의회 강제 아니다 해명

지역내일 2002-03-14
경기도가 예산을 전액 지원하고 경기문화재단 위탁사업으로 진행하는 학교도서구입지원 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이를 빌미로 기금수혜 대상학교에 단체발전기금을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다.
경기도는 특히 수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공정성이 요구되는 학교선정과정을 개인에게 맡김으로써 사태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경기도가 주관하고 수원여성회 등 9개 시민단체가 수행하는‘좋은 학교도서관만들기 운동’은 지난 2000년 7월부터 시작해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도 15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
도에 따르면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운동이 실시하는 사서지원과 교육 등의 사업이 성과를 나타내 도서관의 중요성이 부각되자 도서지원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에따라 도는 지난해 12월 학교 도서구입지원 예산을 8억원을 별도로 경기문화재단 위탁사업금으로 책정하고, 4억원은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운동협의회에, 나머지 4억원은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남 모 사무국장에게 할당해 학교선정을 의뢰했다.
이후 남 사무국장은 지난 1월‘경기도 교육환경 개선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조직, 회장에 취임한 뒤 경기문화재단과 함께 학교선정작업을 벌여 수원시 매산초교 등 도내 110개 학교를 수혜대상학교로 선정했다.
도내 1600여 초중고에서 선정된 110개 대상학교에는 300만원∼500만원까지 도서구입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협의회는 지난 7일 협의회장 명의로 대상학교장들에게 지원금 신청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협의회가 도와 경기도문화재단, 도교육청 후원으로 학교 도서관 살리기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라는 요청과 함께‘경기도 교육환경 개선협의회 발전기금은 도서지원금을 수령하신 후 납부바랍니다’는 문구와 농협 온라인 번호를 기록했다.
공문에는 또 금액은 명시돼 있지 않았으나 ‘몇 학교의 서류미비로 전체학교에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고 기록돼 있으며, 지급예정일은 15일로 적고 있다.
이에대해 협의회 남 회장은“선정된 학교를 대상으로 공문을 보냈으나 금액은 정하지 않았으며 구속력을 갖는 것도 아니다”면서“다만 학교운영위원들이 모여 벌이는 공익활동인 만큼 학교장이 자발적으로 내주면 좋겠다는 요청”이라고 주장했다.
남 회장은 또“학교에 발전기금을 요구한 것은 사업비에서 활동비를 쓰지 않기 위한 것”이라며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이 각 학교마다 있는 만큼 무리는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와관련“남 사무국장에게는 학교선정을 의뢰했을 뿐이며, 협의회는 뒤늦게 만들어진 것으로 이 사업이나 예산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기금을 요구한 일이 있다면 감독관청인 교육청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단체 일부에서는‘학교를 상대로 기금을 요구하는 것은 어처구니 는 발상’이라며‘경기도가 어떤 과정을 거쳐 개인을 상대로 이런 중대한 일을 맡기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도“기금요구에 대해 아직 신고가 접수된 일이 없으나 그것이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진상을 확인해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수원 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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