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산림·농지 난개발로 훼손

제한규정 미비와 지자체의 무분별한 개발 탓

지역내일 2002-03-14 (수정 2002-03-15 오후 7:30:04)
산림·농지개발에 대한 제한규정의 미비와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개발로 수도권 일대 산림 및 농지가 여전히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지난해 10월∼11월 산림청과 경기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도권 산림 및 농지관리실태’감사에서 밝혀졌다.
15일 감사원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준농림지역의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기준안’을 개정하면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어기고 3만㎡ 이상 토지를 개발할 때 아파트 건축이 가능토록 했다.
이로인해 G토건(주)이 기준안 개정 이전에 고양시로부터 승인받지 못했던 준농림지 6만㎡에 대한 아파트 건설사업(557세대)이 지난해 3월 승인받았다. D건설(주)도 준농림지 2만8000㎡ 292세대 아파트 건설계획을 허가받지 못하다가 기준안 개정지침으로 사업계획을 승인받게 됐다.
감사원은 또 현행 산림법에 산림을 허가목적과 달리 사용했을 때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보전임지가 투기로 악용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양평군의 경우 전용허가를 받은 보전임지 6만9350㎡ 중 3만8893㎡(45%)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공시지가만 10배 이상 높아졌다.
이와함께 지역사정을 잘아는 시장 군수가 산림형질변경 제한지역 고시권한을 갖지 못해 지난해 11월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중 6개에서만 사찰 호수주변 등 일부지역(147만㎡)에 한해 제한지역을 고시하고 있었다.
특히 자연경관이 뛰어난 양평군은 산림형질변경 제한지역으로 고시된 곳이 한 곳도 없어 자연경관 보전이 필요한 산림능선 계곡 등 8개소 3만4254㎡의 산림이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포천군은 보전임지 전용협의를 부당하게 처리했다가 적발됐다.
포천군은 지난해 3월 (주)S레저타운이 공유림에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포천군산림조합에 입목축적을 축소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주)S레저타운은 6만1456㎡만 개발하는 것으로 신고하고도 3만2126㎡를 추가로 훼손한 사실을 지적했다.
용인시는 건축물을 허가할 수 없는 농지 및 임야를 부당하게 형질변경허가를 해주었다. 또한 하남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건축허가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다 적발됐다. 오산시는 공장신축을 허가하면서 산림형질 변경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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