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람 상담실(329)·건강보험

지역내일 2002-03-13
선택진료의사가 아닌데도 진료료가 산정되나요

선택진료를 신청해 진료를 받았는데 선택진료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진료를 했을 경우도 선택진료료를 산정할 수 있나요.
진찰료는 의사의 직접적인 면담이나 혈압, 맥박, 체온을 측정하거나 문진, 시진, 촉진 등의 진찰행위가 이뤄진 경우에는 산정할 수 있으며, 선택진료료는 선택진료의료기관의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요청하거나 그 변경 또는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신청한 경우에 산정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선택진료신청서에 선택진료의사의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선택진료의사 또는 그 선택진료의사로부터 선택진료를 받은 진료지원과의 진찰행위가 없었다면 선택진료료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진료내역신고 포상제란 어떤 것인가요

며칠전 집에서 진료내역통보서를 받았는데 진료사실확인내역란 뒷면에 진료내역신고 포상제라는 안내문을 봤습니다. 포상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진료내역신고 포상제란 전체 수진자(통보대상 기간동안 진료 받은 가입자중 특정상병으로 진료 받은 자를 제외한 자)에게 통보하는 진료내역통보서(포상금 지급 안내가 된)를 받고, 수진자 및 그 세대원이 진료내역 상이로 신고한 건을 요양기관에 확인한 결과, 부당·착오청구로 확인돼 공단부담금이 환수금으로 결정된 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급기준은 월통보세대별, 환수금 합산액 기준으로 1만원 미만이면 정액 3000원, 1만원 이상이면 환수금의 30%(최고 30만원)를 지급합니다. 포상금 지급시기는 부당·착오청구로 확인돼 공단부담금이 환수금으로 결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일사람 상담실은 매주 월∼금요일까지 노동관계법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과 관련한 문의를 전문가가 답변해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이메일 lkyym@naeil.com 또는 FAX 02-725-674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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