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치병 환자에 거액 불법시술 승려 등 구속
난치병에 효험이 있다고 속여 환자들에게 시술한후 거액을 받은 승려와 약품제조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의약품을 만들고 이를 난치병 환자들에게 주사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로 제조업자 김 모씨(65)와 승려 홍 모씨(44)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김씨로부터 한방주사액을 사들여 불법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이 모씨(58) 등 승려 2명과 김 모씨(63) 등 무면허 한의사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북 안동의 한 사찰 주지인 홍씨는 2010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10만~6000만원을 받고 난치병 환자 30여명에게 한방주사액을 투약해 총 2억4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2010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도 남양주 자택에서 만든 한방주사액 3700개를 무면허 가짜 한의사인 홍씨 등 5명에게 개당 3만~100만원(제조원가 900원)에 판매해 2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다.
한의학을 독학한 김씨는 유통기한 3년이 지난 마취제와 5년 전 구입한 미국산 산삼, 중국산 한약재 등으로 한방주사액을 만들었다. 그는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의약 연구실·제조실'을 만들어 두고 화장실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주사액을 만들었다.
김씨는 독학으로 습득한 지식으로 집에서 약을 만들어 팔아 2∼3차례 적발된 적이 있었지만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중국의 개인 병원에서 약재제조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발급받은 수료증을 내세워 '제자'들을 끌어모았다. 또 이들에게 120만원을 받고 20시간 교육한 후 수료증을내줬다. 2008년에는 자신의 의료법이 '기적의 약침술'이라며 이에 관한 전문 서적을발간하기도 했다. 승려 홍씨 역시 김씨의 제자 중 한명이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 김씨가 만든 불법의약품에는 산삼과 한약 성분은 없고 물과 마취제 성분인 리도카인만 검출됐다.
경찰조사 결과 홍씨는 지난해 9월 "내가 하는 방식으로 3개월만 치료하면 완치된다"며 난소암을 앓던 정 모씨(50)로부터 6000만원을 받은 뒤 한방주사액을 투약해 숨지게 하는 등 환자 3명을 사망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와 홍씨는 수익금을 각각 주식투자와 주점 등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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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병에 효험이 있다고 속여 환자들에게 시술한후 거액을 받은 승려와 약품제조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의약품을 만들고 이를 난치병 환자들에게 주사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로 제조업자 김 모씨(65)와 승려 홍 모씨(44)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김씨로부터 한방주사액을 사들여 불법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이 모씨(58) 등 승려 2명과 김 모씨(63) 등 무면허 한의사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북 안동의 한 사찰 주지인 홍씨는 2010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10만~6000만원을 받고 난치병 환자 30여명에게 한방주사액을 투약해 총 2억4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2010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도 남양주 자택에서 만든 한방주사액 3700개를 무면허 가짜 한의사인 홍씨 등 5명에게 개당 3만~100만원(제조원가 900원)에 판매해 2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다.
한의학을 독학한 김씨는 유통기한 3년이 지난 마취제와 5년 전 구입한 미국산 산삼, 중국산 한약재 등으로 한방주사액을 만들었다. 그는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의약 연구실·제조실'을 만들어 두고 화장실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주사액을 만들었다.
김씨는 독학으로 습득한 지식으로 집에서 약을 만들어 팔아 2∼3차례 적발된 적이 있었지만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중국의 개인 병원에서 약재제조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발급받은 수료증을 내세워 '제자'들을 끌어모았다. 또 이들에게 120만원을 받고 20시간 교육한 후 수료증을내줬다. 2008년에는 자신의 의료법이 '기적의 약침술'이라며 이에 관한 전문 서적을발간하기도 했다. 승려 홍씨 역시 김씨의 제자 중 한명이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 김씨가 만든 불법의약품에는 산삼과 한약 성분은 없고 물과 마취제 성분인 리도카인만 검출됐다.
경찰조사 결과 홍씨는 지난해 9월 "내가 하는 방식으로 3개월만 치료하면 완치된다"며 난소암을 앓던 정 모씨(50)로부터 6000만원을 받은 뒤 한방주사액을 투약해 숨지게 하는 등 환자 3명을 사망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와 홍씨는 수익금을 각각 주식투자와 주점 등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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