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9호선 재구조화 나선다

지역내일 2013-05-30
서울시 "지하철 9호선 요금결정권 직접 갖겠다"
"수익보장률 낮춰 재협약…거부 때 계약해지 불사"

서울시가 지하철 9호선 운영과 관련해 시가 요금결정권을 갖고 수익보장은 낮추는 형태로 재협약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30일 매트로 9호선이 "운임변경 신고에 대한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 행정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하자 이런 입장을 내놨다.

시는 "일방적인 요금 인상 신고는 잘못된 것이기에 당연한 귀결"이라며 "9호선 측이 항소하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매트로 9호선은 적자 심화를 이유로 작년 4월 요금을 1천50원에서 1천550원으로 올리겠다고 공고했다가 서울시가 반대하자 1개월 만에 취소했으나 그런 서울시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시가 요금 인상 승인을 거부한 것이 적법한 조치였다고 판결하면서 사실상 요금 결정권의 상당한 부분이 서울시에 있음을 인정했다.

서울시는 승소가 확정됨에 따라 6월 중순을 시한으로 실시협약 변경을 위한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시는 매년 지급해야 하는 실질사업수익률 8.9%를 하향 조정하는 한편 요금 결정권을 서울시로 이전하는 형태로 재협약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또 민자사업자의 최소운임수입보장(MRG)은 폐지하고 운영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1천억원 규모의 채권형 시민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민간사업자들이 재협약 조건을 거부해 원활한 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계약 해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번에 추진할 사업 재구조화는 지하철 9호선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시의 재정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지하철 9호선 운임소송'' 승소(종합)
법원 "서울시에 운임신고 심사·거부 권한 있다"

지난해 지하철 9호선 요금을 인상하겠다는 운영업체의 신고를 거부한 서울시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인성 부장판사)는 30일 서울 지하철 9호선을 운영하는 메트로9호선이 "운임변경 신고에 대한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메트로9호선의 일방적인 운임인상 신고가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운임을 재산정하기로 한 협약에 어긋난다고 봤다.

재판부는 "운임신고 당시 실시협약 변경 합의에 따른 요금협의 절차가 끝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울시가 의도적으로 협의 진행을 거부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해 합의가 도출되지 못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시철도법에 따라 서울시가 지하철 운임신고에 대한 심사와 거부 권한을 갖는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운임신고가 도시철도법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실질적으로 심사하고 그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리를 거부한 서울시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서울시와 메트로9호선은 2005년 ''사업시행자가 일정 범위 안에서 운임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맺었다. 당시 메트로9호선이 서울시에 신고한 운임은 1천582원이었다.

지하철 9호선 개통 당시 요금은 서울시가 다른 노선 운임에 맞춰달라고 요구해 900원으로 결정됐다.

개통 이후 서울시와 메트로9호선은 12개월 이상 실제 수요조사를 하고 협상을 거쳐 요금을 조정하기로 협약을 변경했다.

그러나 협상은 계속 결렬됐다. 메트로9호선은 운임을 1천550원으로 인상하겠다며 지난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운임변경 신고를 했으나 서울시가 모두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메트로9호선, 서울시에 "적자 540억 보전해달라"
市, 요청액 적정성 검토… 30일 요금인상 관련 소송 결과에 지급여부 결정될 듯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법적 분쟁중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이하 메트로9호선)이 지난해 운영 적자 보전금으로 540억원을 시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메트로9호선은 지난해 지하철 9호선의 운영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지난 3월 말 540억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시에 보냈다. 최소운임 수입 보장금 500억원과 무임승차 지원금 40억원을 보전해달라는 것.

 메트로9호선의 운영 적자 보전요청은 시와 메트로9호선이 2005년 5월 체결한 실시협약에 근거하고 있다.

 시는 협약에 명시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조항에 따라 개통 초기 5년 동안 예상 운임수입의 90%, 6~10년은 80%, 11~15년은 70%를 보장하고 실제 수입이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노령층 등 무임승차 승객에 대한 손실액도 개통 후 5년까지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09년 7월 9호선 개통 이후 2009년분 142억원, 2010년분 322억원을 보전해줬다. 2011년분은 무임승차 지원금만 지급했다.

 메트로9호선 관계자는 "2011년분 운영 적자 보전금 총 430억원 중 시가 지급한 것은 무임승차 지원금 34억원뿐"이라며 "실시협약에 따른 보전금은 정당하게 보장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메트로9호선의 요청금액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 중이다. 협약에 따르면 공문접수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금액을 확정한 후 3개월내 보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음달 말일까지 금액을 정해 9월 말까지 메트로9호선에 줘야 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메트로9호선의 요청액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며 "(메트로9호선과 소송 중이기 때문에)지급 여부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진퍼가기 이용안내

/그래픽=강기영 디자이너
 시는 특히 메트로9호선이 보장받은 수익이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가 실시협약에 근거해 메트로9호선에 혈세를 보장하고 있는 반면 메트로9호선이 투자한 자기 자본금은 총 공사비의 5%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된다는 것.

 실제 서울시가 민자사업으로 9호선을 건설하는 데 사용한 공사비는 모두 3조4600억원. 국비 1조1641억원(33.64%), 시비 1조7501억원(50.58%)이 투입됐다. 메트로9호선은 나머지 5458억원만 투자했고 그 가운데 3787억원은 차입에 의한 투자이고 실제 사업자가 투자한 자기자본은 1671억원에 불과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감시단은 "MRG에 의해 서울시가 15년간 최대 약 1조4191억원에 달하는 과도한 운영수입을 민자회사에 보장해주기로 했다"면서 "민자회사가 얻은 수익은 메트로9호선의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고율의 이자로 지급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와 메트로9호선 간의 요금인상 갈등과 관련한 서울행정법원의 1심 선고는 이달 30일 열린다. 메트로9호선은 지난해 4월 지하철 9호선의 기본요금 500원 인상안을 시에 신고하려 했으나 반려됐다. 이에 메트로9호선은 지난해 5월10일 "요금자율징수권을 보장해 달라"는 내용의 운임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