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경기 부천 등 7개 지자체 공동건의
서울시와 부산·인천, 경기도 부천·김포·의정부시 등 7개 시·도가 광역도로의 국비지원 상한을 철폐해 달라고 정부에 공동으로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천시에 따르면 2개 이상 시·도에 건설되는 광역도로의 경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도로 건설비용의 50%를 국비로 지원하게 돼 있다.
그러나 정부는 자체 예산 기준을 만들어 단위 사업당 건설비 1000억원과 일정 길이(수도권 5㎞, 지방권 10㎞) 이상의 도로에 대해선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1000억원 이상 부분의 공사비와 일정 길이 이상 구간 공사비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부천시의 경우 부천∼서울∼인천 계양지역에 걸쳐 있는 벌말로(6.9㎞)를 확장해야 하지만 5㎞이상인 1.9㎞ 부분은 3개 지자체가 전액 부담해야 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 시·도는 "건설비 1000억원 한도 지원은 지난 2008년 결정된 사항으로 그동안 물가 상승, 보상가 인상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정부가 임의로 정한 기준으로 국비를 지원하는 바람에 긴급한 도로를 개설하지 못하는 폐단이 있다"고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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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부산·인천, 경기도 부천·김포·의정부시 등 7개 시·도가 광역도로의 국비지원 상한을 철폐해 달라고 정부에 공동으로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천시에 따르면 2개 이상 시·도에 건설되는 광역도로의 경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도로 건설비용의 50%를 국비로 지원하게 돼 있다.
그러나 정부는 자체 예산 기준을 만들어 단위 사업당 건설비 1000억원과 일정 길이(수도권 5㎞, 지방권 10㎞) 이상의 도로에 대해선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1000억원 이상 부분의 공사비와 일정 길이 이상 구간 공사비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부천시의 경우 부천∼서울∼인천 계양지역에 걸쳐 있는 벌말로(6.9㎞)를 확장해야 하지만 5㎞이상인 1.9㎞ 부분은 3개 지자체가 전액 부담해야 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 시·도는 "건설비 1000억원 한도 지원은 지난 2008년 결정된 사항으로 그동안 물가 상승, 보상가 인상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정부가 임의로 정한 기준으로 국비를 지원하는 바람에 긴급한 도로를 개설하지 못하는 폐단이 있다"고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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