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 국방부 등도 권고 회신기한 넘도록 '검토중'
강제입원, 가혹행위 등으로 '인권침해' 판단을 받은 정신병원 중 대부분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고도 묵묵부답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중 회신응답 기한을 넘긴 곳도 적지 않았다.
29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인권위에 정보공개청구해 받은 '2011-2012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권고내역' 자료를 분석,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아무런 수용여부도 밝히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는 건은 전체 권고 건수의 10%에 달했다.
2011~2012년 2년간 인권위가 권고한 내역은 총 679건이다. 이 중 권고내용이 수용된 건은 총 407건으로 전체의 60% 수준이었다. 이밖에 일부수용이 150건, 불수용이 40건, 기타 12건, 그리고 '검토중'이 70건(10%)으로 집계됐다.
인권침해 권고에 대해 수용, 불수용 등 입장을 밝히지 않고 아무 조처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확인결과 '검토중'이라는 이유로 인권위 권고를 방치한 기관 중 상당수는 정신병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병원은 대부분 구금시설로 강제입원, 가혹행위, 부당 장기입원 등으로 인한 입원환자의 인권침해 사건이 잦다.
자료에 따르면 권고사항에 대해 검토중으로 집계된 70건의 침해사례 중 병원에 해당하는 것은 33건으로 전체의 47%에 달했다. 이들 중 강제입원, 무자격 보호의무자에 의한 부당입원, 부당강박 등 정신병원 환자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것만 25건 가량이었다.
'검토'가 가장 오래된 건은 2011년 6월에 의결된 권고다. 2년 가까이 해당 건에 대해 검토만 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3월 25일 개정된 인권위법에 따르면 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기관들은 90일 이내에 권고수용 여부와 이행안을 회신해야 한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부처, 지자체 등 공공기관 역시 인권위 회신기한을 넘긴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서울시는 지난 2011년 7월 11일 아동의 나체사진을 합성한 '무상급식 반대' 신문광고로 아동인권침해 판단을 받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 받았지만 최근까지 '검토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해 4월 체포영장 없는 불법체포로 인한 인권침해 판단을 받고 수사관행 개선 및 교육을 권고받았지만 최근까지 수용여부를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군 스마트폰 앱 점검 삭제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 대책마련 및 관련 참모총장에 대한 문책을 권고했지만 역시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신기한이 의결일이 아닌 권고 접수일을 기준으로 90일임을 고려해도 심하게 넘긴 셈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회신기한을 정해놓긴 했지만 강제성은 없다"며 "위원회에서 독촉하는 등 적극적으로 점검하지 못해 회신이 늦어진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영세한 병원의 경우 인권관련 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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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입원, 가혹행위 등으로 '인권침해' 판단을 받은 정신병원 중 대부분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고도 묵묵부답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중 회신응답 기한을 넘긴 곳도 적지 않았다.
29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인권위에 정보공개청구해 받은 '2011-2012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권고내역' 자료를 분석,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아무런 수용여부도 밝히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는 건은 전체 권고 건수의 10%에 달했다.
2011~2012년 2년간 인권위가 권고한 내역은 총 679건이다. 이 중 권고내용이 수용된 건은 총 407건으로 전체의 60% 수준이었다. 이밖에 일부수용이 150건, 불수용이 40건, 기타 12건, 그리고 '검토중'이 70건(10%)으로 집계됐다.
인권침해 권고에 대해 수용, 불수용 등 입장을 밝히지 않고 아무 조처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확인결과 '검토중'이라는 이유로 인권위 권고를 방치한 기관 중 상당수는 정신병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병원은 대부분 구금시설로 강제입원, 가혹행위, 부당 장기입원 등으로 인한 입원환자의 인권침해 사건이 잦다.
자료에 따르면 권고사항에 대해 검토중으로 집계된 70건의 침해사례 중 병원에 해당하는 것은 33건으로 전체의 47%에 달했다. 이들 중 강제입원, 무자격 보호의무자에 의한 부당입원, 부당강박 등 정신병원 환자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것만 25건 가량이었다.
'검토'가 가장 오래된 건은 2011년 6월에 의결된 권고다. 2년 가까이 해당 건에 대해 검토만 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3월 25일 개정된 인권위법에 따르면 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기관들은 90일 이내에 권고수용 여부와 이행안을 회신해야 한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부처, 지자체 등 공공기관 역시 인권위 회신기한을 넘긴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서울시는 지난 2011년 7월 11일 아동의 나체사진을 합성한 '무상급식 반대' 신문광고로 아동인권침해 판단을 받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 받았지만 최근까지 '검토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해 4월 체포영장 없는 불법체포로 인한 인권침해 판단을 받고 수사관행 개선 및 교육을 권고받았지만 최근까지 수용여부를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군 스마트폰 앱 점검 삭제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 대책마련 및 관련 참모총장에 대한 문책을 권고했지만 역시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신기한이 의결일이 아닌 권고 접수일을 기준으로 90일임을 고려해도 심하게 넘긴 셈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회신기한을 정해놓긴 했지만 강제성은 없다"며 "위원회에서 독촉하는 등 적극적으로 점검하지 못해 회신이 늦어진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영세한 병원의 경우 인권관련 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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