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국제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의 인근지역을 짜임새 있게 개발하기 위해 건축허가 기준을 제시하고 다음달 1월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건축허가(신고) 및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은 은 인천 영종·용유·무의도 전체 4319만평 중 계획개발지구 579만평을 제외한 3740평에 해당한다.
기준안에 따르면 대상지역은 단독·다세대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경우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하고 옥상에 물탱크 등 공작물을 설치해 도시미관을 해쳐서는 안 된다.
또 담장을 세울 경우 높이 1.5m 이하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여야 하며 철조망 등 장애물도 설치할 수 없다. 도로 앞에 설치하는 옹벽은 너비 30cm 이상 화단을 설치해 한다.
인천시는 이번에 시행되는 기준안이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도시미관을 위해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인천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건축허가(신고) 및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은 은 인천 영종·용유·무의도 전체 4319만평 중 계획개발지구 579만평을 제외한 3740평에 해당한다.
기준안에 따르면 대상지역은 단독·다세대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경우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하고 옥상에 물탱크 등 공작물을 설치해 도시미관을 해쳐서는 안 된다.
또 담장을 세울 경우 높이 1.5m 이하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여야 하며 철조망 등 장애물도 설치할 수 없다. 도로 앞에 설치하는 옹벽은 너비 30cm 이상 화단을 설치해 한다.
인천시는 이번에 시행되는 기준안이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도시미관을 위해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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