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조사단' 운영계획
종합지원정보망 등 중장기 대책도 마련
경기도가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조사단'을 운영하고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 등 중장기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문기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30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아파트 관리 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도는 우선 변호사·회계사·주택관리·공사분야 등 전문가 30여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조사단(가칭)'을 운영할 계획이다. 현행 공동주택상 지자체장에게 부여된 공동주택관리 지도감독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아파트 관리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가동하겠다는 것. 조사단이 운영되면 의무관리대상(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입주자 1/10 이상이 연서해 시장·군수에게 해당 아파트 관리 문제에 대해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시·군이 1차 자체 조사를 진행한 후 결과에 따라 조사단에서 전문가를 투입한다. 사안의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직접 해당 아파트의 시설, 장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비리나 법령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시·군에 통보해 행정처분(시정명령·과태료·고발 등)토록 할 계획이다.
단 수사 또는 소송 등 재판에 관여된 사항, 사적 권리관계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 중인 사항 등은 조사요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사단은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회계·법률·각종 공사 등 전문상담 및 교육·자문역할도 함께 수행한다. 도는 시·군 수요조사를 거쳐 이르면 6월부터 조사단을 시범운영한 뒤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아파트 비리 근절을 위한 중장기 대책도 마련한다. 도는 공동주택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각종 서류 및 도면 등 전산화, 주요시설 교체 및 수리 이력관리시스템 등을 갖춘 '공동주택관리 종합지원 정보망'을 구축해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또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를 설립해 분쟁조정 및 민원상담, 전문교육, 안전점검, 커뮤니티 활성화 등을 지원한다.
동시에 도는 건전하고 합리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는 도내 우수 아파트 단지에는 대대적인 홍보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문기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대책은 그동안 사적 자치 위주였던 공동주택 관리정책에 공공성을 강화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아파트 비리 척결의 핵심은 무엇보다 입주민들의 관심인 만큼 공동주택 관리에 입주민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내 공동주택 비율은 전체 주택 395만가구 중 278가구로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무관리 공동주택 수는 2008년 2773단지에서 지난해 3475단지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관리에 대한 불만 민원도 지난해에만 2212건이 도에 접수되는 등 매년 수천건씩 발생하고 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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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지원정보망 등 중장기 대책도 마련
경기도가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조사단'을 운영하고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 등 중장기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문기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30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아파트 관리 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도는 우선 변호사·회계사·주택관리·공사분야 등 전문가 30여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조사단(가칭)'을 운영할 계획이다. 현행 공동주택상 지자체장에게 부여된 공동주택관리 지도감독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아파트 관리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가동하겠다는 것. 조사단이 운영되면 의무관리대상(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입주자 1/10 이상이 연서해 시장·군수에게 해당 아파트 관리 문제에 대해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시·군이 1차 자체 조사를 진행한 후 결과에 따라 조사단에서 전문가를 투입한다. 사안의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직접 해당 아파트의 시설, 장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비리나 법령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시·군에 통보해 행정처분(시정명령·과태료·고발 등)토록 할 계획이다.
단 수사 또는 소송 등 재판에 관여된 사항, 사적 권리관계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 중인 사항 등은 조사요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사단은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회계·법률·각종 공사 등 전문상담 및 교육·자문역할도 함께 수행한다. 도는 시·군 수요조사를 거쳐 이르면 6월부터 조사단을 시범운영한 뒤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아파트 비리 근절을 위한 중장기 대책도 마련한다. 도는 공동주택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각종 서류 및 도면 등 전산화, 주요시설 교체 및 수리 이력관리시스템 등을 갖춘 '공동주택관리 종합지원 정보망'을 구축해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또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를 설립해 분쟁조정 및 민원상담, 전문교육, 안전점검, 커뮤니티 활성화 등을 지원한다.
동시에 도는 건전하고 합리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는 도내 우수 아파트 단지에는 대대적인 홍보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문기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대책은 그동안 사적 자치 위주였던 공동주택 관리정책에 공공성을 강화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아파트 비리 척결의 핵심은 무엇보다 입주민들의 관심인 만큼 공동주택 관리에 입주민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내 공동주택 비율은 전체 주택 395만가구 중 278가구로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무관리 공동주택 수는 2008년 2773단지에서 지난해 3475단지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관리에 대한 불만 민원도 지난해에만 2212건이 도에 접수되는 등 매년 수천건씩 발생하고 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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