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시티’ 도시계획시설 변경인가 거부

지역내일 2013-06-03
서초구 "기간내 보완사항 이행 안돼"

서울 양재동에 있는 복합유통센터 파이시티(옛 화물터미널) 개발사업 시행자 측이 제출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인가 신청이 거부됐다.

서초구는 지난달 31일 양재 파이시티 신축공사 사업 시행자인 파이시티와 파이랜드가 낸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 유통업무설비) 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을 거부했다고 3일 밝혔다.

구는 파이시티 사업 시행자 측이 실시계획 변경 인가 연기 요청을 했으나 기존 실시계획 인가 기간(2009년 11월 5일~2013년 3월 31일)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에 대해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1개월)을 부여, 보완 요청했으나 보완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초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5항)에 따른 자금계획, 시행기간을 자세히 밝히지 않았고 실시계획 인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구는 사업시행기간 내에 수용 대상 부지의 취득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도 거부 사유가 됐다고 덧붙였다.

파이시티 개발 사업은 서울 서초구 양재2동 화물터미널 터에 지하 6층, 지상 35층의 복합유통센터를 짓는 프로젝트다. 물류터미널 및 창고 1동, 업무시설 2동, 연구시설 1동, 대규모 판매시설 1동 모두 5개동을 짓는다. 사업비 2조4000억원의 국내 최대 규모 복합유통단지 사업이지만 자금난으로 2011년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해에는 경영진이 인허가 과정에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이명박 정부 실세들에게 수억원대의 뇌물을 뿌린 사실이 드러나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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