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분양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으로만 공급한다. 또 국민임대주택은 건설 물량의 30% 이상을 원룸형으로 지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4·1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3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주택 시장과의 차별화를 위해 모든 공공분양주택은 앞으로 60㎡ 이하의 소형으로만 공급한다.
지금까지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건설했다. 이에 따라 공공분양주택이 민간분양 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개정안은 또 1~2인 가구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건설 물량의 30% 이상을 원룸형으로 짓도록 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