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상가임대차 표준약관 제정키로

지역내일 2002-03-18 (수정 2002-03-20 오후 2:59:32)
공정위, 임대차보증금 권리설정 금지한 부당약관에 시정명령올해 안으로 상가임대차 표준약관이 제정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시행예정으로 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다 이미 연구용역이 완료된 상가임대차 관련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내용이 종합돼 임차인에 대한 법적 보호가 확대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상가임대차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약관에 의해 계약관계가 이루어짐에 따라 그동안 임차인이 큰 불이익을 당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공정위는 상가를 임대하면서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에 대한 각종 권리설정을 금지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당계약을 강요한 부동산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전소재 부동산업체 부국개발은 대전, 부산 등지에 있는 자사의 상가를 임대하면서 계약서를 통해 임차인들에게 임차권·전세권 등기설정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가 하면 보증금반환 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질권·담보 등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사전통지 절차없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 경우 임대보증금을 새 임차인에게 납입 받은 후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반적 법률규정을 넘어선 부당한 내용을 임차인에게 강요해왔다.
공정위는 부국개발에 공정위로부터 불공정 약관조항으로 판정받은 11개 조항 모두를 시정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같은 내용의 부당한 임대차계약이 전국적으로 상당수 있으며 공정위에 접수된 것도 여러 건”이라며 “개별시정명령과 함께 상가임대차 표준약관을 제정, 보급해 건물주의 횡포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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