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SH공사 임대주택에 당첨됐으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입주가 지연되는 세입자들을 위해 이달부터 보증금을 빌려준다.
보증금 대출은 장기전세 주택을 비롯해 SH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임대주택에 당첨된 세입자는 누구나 가능하다. 대출은 3% 금리로 최대 1억8000만원까지다.
시는 아울러 민간주택 거주자 가운데서도 계약 만료일 이전에 다른 집으로 이사하게 돼 보증금 환급이 지연되는 세입자를 위한 대출 지원 기준도 완화했다.
대출 대상이 종전에는 계약 종료 1개월 전이었으나 계약 종료 이전으로 확대됐다. 대출한도도 현행 최대 1억5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으로 3000만원 올렸다. 대출금리는 3%다.
서울시는 이런 용도로 200억원의 재원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우리은행과 협의를 거쳐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 금리 3.5%, 일반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 금리 5∼6%보다 낮은 수준으로 대출 금리를 책정했고 중도상환 수수료와 대출 인지세를 면제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한 모든 대출은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에서 상담하고 추천을 받아야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상담은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1층 민원실(02-2133-1596,1598)로 하면 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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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대출은 장기전세 주택을 비롯해 SH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임대주택에 당첨된 세입자는 누구나 가능하다. 대출은 3% 금리로 최대 1억8000만원까지다.
시는 아울러 민간주택 거주자 가운데서도 계약 만료일 이전에 다른 집으로 이사하게 돼 보증금 환급이 지연되는 세입자를 위한 대출 지원 기준도 완화했다.
대출 대상이 종전에는 계약 종료 1개월 전이었으나 계약 종료 이전으로 확대됐다. 대출한도도 현행 최대 1억5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으로 3000만원 올렸다. 대출금리는 3%다.
서울시는 이런 용도로 200억원의 재원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우리은행과 협의를 거쳐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 금리 3.5%, 일반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 금리 5∼6%보다 낮은 수준으로 대출 금리를 책정했고 중도상환 수수료와 대출 인지세를 면제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한 모든 대출은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에서 상담하고 추천을 받아야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상담은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1층 민원실(02-2133-1596,159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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