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원 매수 롯데건설 임원 실형

매수자금 110억원 투입, 최저가 써낸 현대건설 밀어내고 낙찰

지역내일 2013-06-05 (수정 2013-06-05 오후 3:05:40)
주택재개발 조합원을 매수해 시공사로 선정된 대형건설사 임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되고 회사도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황병하 부장판사)는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롯데건설 주택사업팀 이사 한 모씨와 롯데건설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1년6월과 벌금5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롯데건설 응암2구역 현장소장 강 모씨는 징역1년, 롯데건설을 대신해 조합원 매수를 맡은 용역업체 대표 김 모씨는 징역 1년 6월형이 선고됐다.

롯데건설은 2010년 서울 은평구 응암2지구 주택재개발사업에 대림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뛰어들었다. 롯데건설은 대우·SK컨소시엄과 현대건설 등 3파전이 된 시공사 경쟁을 벌였다. 주택사업팀 이사였던 한 모씨 등은 시공사 선정권을 쥔 조합원들을 매수하기로 결심하고 용역업체를 통해 자금을 풀었다. 2개월동안 약 110억원을 조합원 매수에 사용했다. 1인당 50만원에서 많게는 3500만원까지 받은 조합원들은 롯데건설을 지지한다는 서면결의서를 써줬다. 다른 회사에 지지결의서를 써준 조합원은 이를 철회하는 결의서를 써주면서 대가를 받았다.

두달간의 작업결과 조합원 총회에서 롯데건설은 다른 경쟁사들을 물리치고 시공사로 낙찰됐다. 낙찰된 이유가 최상의 사업조건 때문이 아니라 조합원을 매수했기 때문이라는 문제점이 곧 드러났다. 3파전을 치른 경쟁사의 응찰가가 드러난 것이다.

롯데가 제시한 공사비는 평당 399만8000원이었다. 평당 409만원을 제시한 대우·SK가 탈락하는 것은 당연했다. 그러나 제3의 경쟁자인 현대건설은 평당 359만원을 써냈다. 대의원들은 최저가를 쓴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으나, 보름 뒤에 매수된 조합원들이 참여한 총회에서 롯데건설로 뒤바꾸는 사태가 일어났다.

재판부는 "시공사의 선정은 재개발사업의 성패를 결정지을 중대한 사안이므로 선정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부정행위는 엄단해야 한다"면서 "한씨 등은 용역업체에 자금을 마련해 준 점은 인정하면서도 매수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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