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위해 딸 위장전입 공무원 징계 ‘정당’

지역내일 2013-06-05 (수정 2013-06-05 오후 3:06:20)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심준보)는 서울시 도봉구 관내 동장으로 재직하던 이 모(56)씨가 도봉구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서울 도봉구 10급 지방조무원 시보 임용이 있기 3개월 전 딸의 주소지를 도봉구 관내로 옮겼다. 도봉구는 10배수 이상의 경쟁자가 몰리자 관내 응시자에게만 1차 서류심사 통과 자격을 주었다.

이씨의 딸이 합격한 후 ‘채용공무원의 절반이 친인척’이라는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면서 특별감사가 이뤄졌다. 딸은 임용이 취소됐고 아버지는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임용취소처분 취소소송을 낸 딸은 지난달 패소했고 이어 정직취소처분을 낸 아버지도 패소했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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