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집단민원 주민대표 고소

과잉대응 논란속 마찰 심화

지역내일 2002-03-14 (수정 2002-03-15 오전 7:34:33)
경남 거제시가 집단민원을 제기한 주민대표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자 주민들이 규탄집회를 여는 등 주민과 행정기관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14일 거제시에 따르면 신현읍 장평리 G레미콘 공장설립 반대운동과 관련 12차례 집회를 주도해온 장평발전대책위 위원장 송만수(52)씨와 장평일대 아파트 부녀회장 등 주민대표 4명을 명예훼손혐의로 지난 8일 거제경찰서에 고소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7일 열린 시공설운동장 앞 집회에서 이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양정식 시장과 거제시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선시대 행정기관이 주민대표들을 고소한 것 자체가 과잉대응이라는 지적과 함께 고소가 주민들을 더욱 자극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주민대책위는 13일 신현읍 장평 매립지에서 1000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규탄집회를 열고 “합법적인 집회를 문제삼아 주민대표를 고소한 것은 행정의 지나친 대응”이라며 거제시를 성토했다.
주민들은 16일 거제시청 앞에서 다시 항의집회를 여는 등 매주 수요일마다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거제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문제를 계속 확산시켜 고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거제시가 지난해 1월 신현읍 장평고개에 5000여평 규모의 레미콘공장을 허가하자 주민들은 분진과 지하수 고갈 등이 우려된다며 대책위를 구성하고 현재까지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거제 원종태 기자 jtwon@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