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36개 단지 혜택받을 듯

지역내일 2013-06-07 (수정 2013-06-07 오후 2:54:53)
시장 상황 고려하면 사업성 높지 않아

정부의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방안 발표에 따라 수도권에서만 36개 단지 2만6067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114가 수도권 리모델링 단지를 조사한 결과 서울은 추진위 12개 단지, 건축심의 7개 단지, 행위허가 2개 단지 등 21개 단지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경기도는 추진위 8개 단지, 조합설립 5개 단지, 안전진단 2개 단지 등으로 집계됐다. 이주나 철거, 착공단계에 있는 단지는 이번 조사에서 제외됐다.

실제로 리모델링이 추진되는 가운데 보류나 무산이 된 단지가 많아 향후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가구 증가범위가 10%에서 15%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 조합원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에 사업을 추진했던 단지도 설계변경 등을 통해 가구수를 최대한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수직증축에 따른 안전성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과거에도 안전성을 이유로 제한적인 증축만 허용한 바 있기 때문이다.

투자를 목적으로 한 투자자들이나 기존 조합원들은 이번 정책을 무작정 반길수만도 없다. 수혜 단지가 제한적이고 앞으로 난제가 많기 때문이다.

모든 리모델링 단지가 수혜를 받는 것은 아니다. 리모델링 수직증축은 주택법 개정안이 공포된 지 6개월 후에나 시행된다.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이전 조합은 종전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또 수직증축과 가구수 증가는 안전점검 후 결정된다. 결국 리모델링 수직층죽은 시장에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주차장 문제도 심각하다. 가구수가 늘어날 경우 지하주차장을 만들어도 주차난은 해소되기 어렵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현재 시점에서 건설시장에 리모델링 수직증축이 새로운 수익사업이 될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부동산써브 관계자는 "대체로 가구당 1억원의 부담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조합원 동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이 추진되기 어렵다"며 "최근 주택경기 불황으로 일반분양 물량이 늘어나도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