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사회복지사업 우선순위 재조정필요 … 탈수급 유인 늘려야"
사회복지사업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집중돼 수급자가 비수급빈곤층보다 소득이 많아지는 소득역전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 결과 수급자의 탈수급 의지가 줄어들어 자활을 돕고 기초생활을 돕는다는 기초생활보장사업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 대책이 시급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5일 '기초생활보장 사업 평가' 보고서에서 저소득층 대상 사회복지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한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의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예산 배분 현황을 검토한 결과, 2011년 예산 배분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70.1%, 비수급 저소득층 29.9%로 수급자에게 2.3배 정도 많은 예산이 배분됐다. 수급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사업이 아닌 문화이용권, 구강건강관리, 저소득층에너지 효율개선, 저소득층 연탄보조 등 4개 사업이 수급자 예산도 비수급 저소득층(중위소득 60%미만)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그 결과,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각종 현금성 사회복지사업이 수급자에게 집중돼 수급가구의 소득이 비수급가구보다 높아졌다. 한국복지패널자료에 따르면, 2005년 수급가구의 소득이 비수급가구보다 약 6만원 더 많았다. 2009년의 격차는 11.2만원으로 늘어났다. 2005년 수급가구는 비수급가구보다 약 7.7만원 많은 기타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았다.
기타정부보조금에는 장애수당, 기초노령연금, 노인교통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지원, 영유아 보육료, 국가유공가보조금 등이 포함된다. 2009년에는 9.8만원을 더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런 저소득층 지원 사회복지사업이 수급자에게 쏠림에 따라 탈수급 유인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대안으로 저소득층 대상 사회복지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것을 주장했다. 즉 △연료비, PC 지원 등과 같이 생계급여나 주거급여에 포함되는 사업은 비수급 빈곤층에게 우선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수급자에게 우선 지원되는 각종 공공임대주택 관련 사업, 희망키움통장, 아동발달계좌 등은 비수급 빈곤층에도 동등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통합급여체계인 기초생활보장급여를 개별급여화해서 비수급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통합급여체계에서 수급자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장제급여 등을 모두 지원받지만, 비수급자는 어떤 기초생활보장급여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2014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급여를 개별급여화하고, 급여별로 다른 수급자격요건을 새로 도입할 계획이다.
이외 보고서에서 수급자 선정기준을 바꿔 기초생활보장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현행 '수급자의 1촌 직계 혈족과 그 배우자(부모, 자식, 며느리,사위)'에서 '수급자의 배우자와 1촌 직계혈족'으로 축소해, 사위와 며느리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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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집중돼 수급자가 비수급빈곤층보다 소득이 많아지는 소득역전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 결과 수급자의 탈수급 의지가 줄어들어 자활을 돕고 기초생활을 돕는다는 기초생활보장사업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 대책이 시급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5일 '기초생활보장 사업 평가' 보고서에서 저소득층 대상 사회복지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한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의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예산 배분 현황을 검토한 결과, 2011년 예산 배분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70.1%, 비수급 저소득층 29.9%로 수급자에게 2.3배 정도 많은 예산이 배분됐다. 수급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사업이 아닌 문화이용권, 구강건강관리, 저소득층에너지 효율개선, 저소득층 연탄보조 등 4개 사업이 수급자 예산도 비수급 저소득층(중위소득 60%미만)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그 결과,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각종 현금성 사회복지사업이 수급자에게 집중돼 수급가구의 소득이 비수급가구보다 높아졌다. 한국복지패널자료에 따르면, 2005년 수급가구의 소득이 비수급가구보다 약 6만원 더 많았다. 2009년의 격차는 11.2만원으로 늘어났다. 2005년 수급가구는 비수급가구보다 약 7.7만원 많은 기타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았다.
기타정부보조금에는 장애수당, 기초노령연금, 노인교통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지원, 영유아 보육료, 국가유공가보조금 등이 포함된다. 2009년에는 9.8만원을 더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런 저소득층 지원 사회복지사업이 수급자에게 쏠림에 따라 탈수급 유인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대안으로 저소득층 대상 사회복지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것을 주장했다. 즉 △연료비, PC 지원 등과 같이 생계급여나 주거급여에 포함되는 사업은 비수급 빈곤층에게 우선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수급자에게 우선 지원되는 각종 공공임대주택 관련 사업, 희망키움통장, 아동발달계좌 등은 비수급 빈곤층에도 동등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통합급여체계인 기초생활보장급여를 개별급여화해서 비수급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통합급여체계에서 수급자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장제급여 등을 모두 지원받지만, 비수급자는 어떤 기초생활보장급여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2014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급여를 개별급여화하고, 급여별로 다른 수급자격요건을 새로 도입할 계획이다.
이외 보고서에서 수급자 선정기준을 바꿔 기초생활보장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현행 '수급자의 1촌 직계 혈족과 그 배우자(부모, 자식, 며느리,사위)'에서 '수급자의 배우자와 1촌 직계혈족'으로 축소해, 사위와 며느리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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