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산업연수생 송출을 둘러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기협)와 현지송출업체, 국내 브로커간의 조직적 비리의혹이 빙산의 일각만 드러낸채 미궁에 빠졌다.
검찰은 중기협이 1만여명에 달하는 산업연수생을 불법으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송출업체 및 브로커들과 짜고 막대한 송출 수수료를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 반년간 집중수사를 벌였으나 17일 일부 중기협 임원들의 개인비리를 밝혀내는데 그쳐 ‘산업연수생 의혹’은 향후 상당기간 시한폭탄으로 남게될 전망이다.
◇부당이득 최소 500억=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8월 중기협을 대상으로 벌인 감사에서 중기협이 잠적한 연수생을 본국으로 돌아간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으로 정부가 정한 연수생 배정한도보다 최소 1만915명을 추가로 들여온 사실을 밝혀냈다.
업계에서는 연수생이 송출업체에 100∼200만원의 수수료를 내고 중기협은 연수생을 받은 국내업체로부터 1인당 30여만원을 교육비 명목으로 거두게돼있는 현행 연수생 송출제도를 감안하면 1만여명의 불법연수생으로부터 공식적으로만 100∼200억원의 수익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대부분의 연수생이 송출업체에 400∼700만원의 웃돈을 얹어주는 것이 관행인 점을 감안하면 송출업체와 중기협은 연수생 비리를 통해 최소한 50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겼을 것이라는게 업계의 관측이다.
한나라당 황승민 의원은 지난해 국감을 통해 “중기협이 연수생 쿼터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송출업체들이 최대 10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도록 해준 의혹이 있다”며 이 돈의 행방을 밝혀내는 것이 연수생 비리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중기협간부 연루설 무성= 검찰은 중기협이 조직적으로 연수생 비리를 주도했다는 상당한 심증을 갖고 지난해 10월부터 집중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그러나 전 중기협 상근부회장 이 모(53)씨 등 2명이 송출업체 선정과정과 수십명 단위의 불법송출에 개입하는 대가로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포착하는데 그쳤다. 중기협 고위층의 개입과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수수료의 행방은 전혀 확인하지 못한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비리규모로 볼때 이씨 등 일부 임원들의 소행으로 보기는 어려워 전직 중기협 고위간부의 연루 가능성을 쫓았으나 드러난게 없다”며 “이씨가 전직 중기협 고위간부의 대리인일 가능성도 염두에 뒀지만 당사자가 완강히 부인하는 형편”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중기협 간부들의 혐의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 정보가 입수되는대로 재수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중기협이 1만여명에 달하는 산업연수생을 불법으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송출업체 및 브로커들과 짜고 막대한 송출 수수료를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 반년간 집중수사를 벌였으나 17일 일부 중기협 임원들의 개인비리를 밝혀내는데 그쳐 ‘산업연수생 의혹’은 향후 상당기간 시한폭탄으로 남게될 전망이다.
◇부당이득 최소 500억=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8월 중기협을 대상으로 벌인 감사에서 중기협이 잠적한 연수생을 본국으로 돌아간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으로 정부가 정한 연수생 배정한도보다 최소 1만915명을 추가로 들여온 사실을 밝혀냈다.
업계에서는 연수생이 송출업체에 100∼200만원의 수수료를 내고 중기협은 연수생을 받은 국내업체로부터 1인당 30여만원을 교육비 명목으로 거두게돼있는 현행 연수생 송출제도를 감안하면 1만여명의 불법연수생으로부터 공식적으로만 100∼200억원의 수익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대부분의 연수생이 송출업체에 400∼700만원의 웃돈을 얹어주는 것이 관행인 점을 감안하면 송출업체와 중기협은 연수생 비리를 통해 최소한 50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겼을 것이라는게 업계의 관측이다.
한나라당 황승민 의원은 지난해 국감을 통해 “중기협이 연수생 쿼터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송출업체들이 최대 10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도록 해준 의혹이 있다”며 이 돈의 행방을 밝혀내는 것이 연수생 비리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중기협간부 연루설 무성= 검찰은 중기협이 조직적으로 연수생 비리를 주도했다는 상당한 심증을 갖고 지난해 10월부터 집중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그러나 전 중기협 상근부회장 이 모(53)씨 등 2명이 송출업체 선정과정과 수십명 단위의 불법송출에 개입하는 대가로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포착하는데 그쳤다. 중기협 고위층의 개입과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수수료의 행방은 전혀 확인하지 못한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비리규모로 볼때 이씨 등 일부 임원들의 소행으로 보기는 어려워 전직 중기협 고위간부의 연루 가능성을 쫓았으나 드러난게 없다”며 “이씨가 전직 중기협 고위간부의 대리인일 가능성도 염두에 뒀지만 당사자가 완강히 부인하는 형편”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중기협 간부들의 혐의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 정보가 입수되는대로 재수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