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 … 청구 많은 분야 전문인력 확대
서울시 행정심판이 시민 중심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당사자가 직접 진술하는 구술심의가 지금보다 두배로 늘어나고 심판청구가 크게 늘어난 분야에서는 전문인력을 확대하게 된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장은 "행정심판 건수가 대폭 증가하면서 처리기간이 길어지고 청구인 불만이 가중되고 있어 시민편의를 중심으로 문제를 개선하도록 했다"고 23일 밝혔다.
행정심판은 공공기관에서 위법·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해 시민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 김 위원장에 따르면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된 청구건수는 2011년 934건에서 2012년 999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3월 말 현재 329건으로 연말이면 1312건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때문에 심리결과가 나오기까지 재결기간도 늘어나는 추세다. 2011년 56.8일이던 것이 지난해 62.9일로 늘었고 올해 3월 기준 74.1일이 됐다. 담당자가 처리해야 하는 업무량도 지난해 현재 1인당 167건으로 경기도 138건, 부산시 119건보다 많다.
김 위원장은 "법에서 정한 재결기간 90일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다반사인데 중간에 안내도 부족해 시민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만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 편의를 위해 우선 전문인력이 보강된다. 건축 도시계획 조세 등 행정심판 청구가 늘어난 분야를 중심으로 내·외부 인력을 확대하는 한편 업무를 심판접수 사전검토로 세분화해 늘어나는 수요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했다. 서면심리로는 진의파악이 어려운 사건이나 당사자 직접 진술이 필요해 적용하는 구술심리는 현재 5%에서 10% 이상으로 늘린다. 청구서 접수와 검토 심리기일 등 단계별로 휴대전화 문자나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하도록 안내체계도 바꾼다.
김인호 위원장은 "시민들 권리의식 확대로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행정처분에 대한 심판이 증가하는데 반해 행정력 부족으로 재결까지 장기간 기다리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행정심판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 시민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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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행정심판이 시민 중심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당사자가 직접 진술하는 구술심의가 지금보다 두배로 늘어나고 심판청구가 크게 늘어난 분야에서는 전문인력을 확대하게 된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장은 "행정심판 건수가 대폭 증가하면서 처리기간이 길어지고 청구인 불만이 가중되고 있어 시민편의를 중심으로 문제를 개선하도록 했다"고 23일 밝혔다.
행정심판은 공공기관에서 위법·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해 시민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 김 위원장에 따르면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된 청구건수는 2011년 934건에서 2012년 999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3월 말 현재 329건으로 연말이면 1312건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때문에 심리결과가 나오기까지 재결기간도 늘어나는 추세다. 2011년 56.8일이던 것이 지난해 62.9일로 늘었고 올해 3월 기준 74.1일이 됐다. 담당자가 처리해야 하는 업무량도 지난해 현재 1인당 167건으로 경기도 138건, 부산시 119건보다 많다.
김 위원장은 "법에서 정한 재결기간 90일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다반사인데 중간에 안내도 부족해 시민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만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 편의를 위해 우선 전문인력이 보강된다. 건축 도시계획 조세 등 행정심판 청구가 늘어난 분야를 중심으로 내·외부 인력을 확대하는 한편 업무를 심판접수 사전검토로 세분화해 늘어나는 수요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했다. 서면심리로는 진의파악이 어려운 사건이나 당사자 직접 진술이 필요해 적용하는 구술심리는 현재 5%에서 10% 이상으로 늘린다. 청구서 접수와 검토 심리기일 등 단계별로 휴대전화 문자나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하도록 안내체계도 바꾼다.
김인호 위원장은 "시민들 권리의식 확대로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행정처분에 대한 심판이 증가하는데 반해 행정력 부족으로 재결까지 장기간 기다리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행정심판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 시민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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