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정부와 채권단의 ‘탁상 구조조정’에 대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11월 6일자 본지 1면
기사 참조)
부실기업의 퇴출판정 결과를 둘러싸고 법원과 금감원·채권단 간의 이견이 드러나기 시작하
고 있다. 금감원과 채권단은 3일 발표한 법정관리·청산 대상 29개 업체에 대해 ‘정리대
상’이라는 방침을 굳혔으나 이에 대해 법원은 ‘고유권한’임을 내세워 금감원과 채권단의
결정을 정면에서 거부하고 나섰다.
◇빚 안 갚는 괘씸죄가 퇴출기준
퇴출대상기업이 ‘주택은행이 채권회수에만 열중, 객관적 기준없이 퇴출판정을 내렸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청산’판정을 받은 창원 대동주택은 1일“주채권은행인 주택은행이 무리하게 채권변제를
요구, 이에 불복하자 퇴출판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대동주택 및 주택은행에 따르면 대동주택은 주택은행으로부터 미분양특별자금 350억원과 건
설업자 운전자금 220억원 등 570억원을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발급해 빌렸다. 지난 1월 대
동주택이 부도가 나자 주택은행은 신용보증기금측에 대위변제를 요구했으나 신용보증기금측
은 주택은행의 관리소홀책임 등을 들어 일부만 변제하겠다고 맞섰다.
이렇게 되자 주택은행은 대동주택에 대해 나머지 금액에 대해 상환 또는 담보제공을 요구했
다.
하지만 대동주택은 이 돈이 주택은행도 동의한 화의채권임을 들어 은행측 요구를 거절했다.
곽인환 대동주택 부회장은 “이 문제로 주택은행과 걸끄러웠는데 이번 청산대상에 포함된
것도 이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1일 곽정환 대동주택 회장이 퇴출재심사 요청과 관련, 김정태 주택은행장을 만난 자리에서
도 이 문제가 집중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은행측은 ‘선 상환 ’을 요구 재심사 요청
은 거절됐다.
한편 금감원 발표에서 이미 지난해 사표낸 ‘곽수환’씨를 사장으로, 화의 중인데 ‘법정관
리’로 표기하는 등 주택은행이 제출자료가 사실과 다른 점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퇴출선정 이유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 주택은행 박 모 차장은 “대동 직원들이 자금사
정이 어렵다는 말을 자주했고 대한주택보증에 빚도 많아 퇴출에 포함된 것 같다”고 말해
선정이 부실했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금감원은 퇴출기업을 발표하면서 ‘부실화정도가 심각하고 회생 가능성이 희박한 기업을 포
함시켰다’고 설명했다.
퇴출선정 직전인 1일 대동주택이 창원지법에 제출한 ‘부도이후 채무이행보고서’에 따르면
대동주택은 현금 잔액 125억원 등 700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화의재판부인 창원지법 민사11부(박기동 부장판사)는 7일 공개적으로 금감원 퇴출
발표를 반박하고 나섰다. 재판부는‘회사안정촉구’라는 공문을 대동주택에 보내 “귀사(대
동주택)는 화의인가결정 이후 화의조건을 이행하고 있고 전임직원이 힘을 합쳐 회사 갱생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므로 화의를 취소하여 퇴출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이점을 즉
각 널리 알려 회사를 안정시키기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지법 제1파산부에 이은 창원지법의 이번 발표는 채권은행 및 금감원의 퇴출선정의 적법
성과 객관성 시비를 더욱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 서울지법, 일성건설 퇴출 제외 공문 발송
서울지법 파산부가 금융권이 퇴출 대상으로 분류
한 기업에 "퇴출 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는 등 금융권 결정에 대
한 대응을 본격화하고 있다.
7일 퇴출 대상으로 선정된 일성건설에 따르면 서울지법 파산부는 6일 양승태 재
판장 명의로 된 공문을 보내 일성건설이 퇴출 대상 기업이 아님을 밝혔다.
일성건설은 이 공문을 근거로 금융감독위원회에 퇴출 철회 요청서를 이날중 제
출키로 했다.
법원은 공문에서 "일성건설이 금융권에서 퇴출 대상 기업으로 선정됐다지만 법
원이 퇴출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퇴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일성건설이 퇴출 대상 기업에 선정돼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
려되는 만큼 퇴출 권한을 가진 법원이 퇴출 시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사실을 신속
히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일성건설은 지난 8월 전문 경영인으로 관리인이 교체된후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있는 만큼 정리계획 수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공문
은 지적했다.
일성건설의 법정관리를 담당하는 손지호 판사도 "퇴출 대상 기업중 일성건설은
재무구조가 견실하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어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일성건설은 채권단에 이런 사실을 알리는 한편 조달청 등 발주처와 하도급 업체
에 대해서도 공문 사본을 전달하기로 했다.
일성건설은 또 퇴출 발표 이후 하도급 업체의 공사 대금 지급요청이 쇄도해 지
난 4-6일 약 60억원의 공사 대금을 모두 결제했으며 현재 밀린 하도급 대금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피어리스 채권단, 워크아웃 중단 여부 결정 못해
피어리스 채권단이 피어리스의 워크아웃(기업개
선작업) 중단 여부를 놓고 표결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해 7일 기업구조조정위원회
에 조정을 신청했다.
한빛은행 관계자는 "피어리스의 워크아웃을 계속 진행할지 여부를 놓고 서면으
로 의향을 물은 결과 워크아웃을 중단하자는 의견이 60%로 나와 미결(75% 이상이어
야 가결)됐다"면서 "이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앞으로 1주일 이내에 조정 결과를 채권단에 통보할 예정
인데 `중단'으로 결과가 나오면 워크아웃은 자동 중단되며 `계속'으로 나오면 다시
채권단 회의를 열어 처리방향을 결정하게된다.
지난 3일의 퇴출기업 발표때 `청산' 대상으로 분류됐던 피어리스는 채권단의 최
종 표결 결과에 따라 워크아웃 중단여부를 결정한다는 단서를 달아놓은 것으로 알려
졌다.
정부와 채권단의 ‘탁상 구조조정’에 대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11월 6일자 본지 1면
기사 참조)
부실기업의 퇴출판정 결과를 둘러싸고 법원과 금감원·채권단 간의 이견이 드러나기 시작하
고 있다. 금감원과 채권단은 3일 발표한 법정관리·청산 대상 29개 업체에 대해 ‘정리대
상’이라는 방침을 굳혔으나 이에 대해 법원은 ‘고유권한’임을 내세워 금감원과 채권단의
결정을 정면에서 거부하고 나섰다.
◇빚 안 갚는 괘씸죄가 퇴출기준
퇴출대상기업이 ‘주택은행이 채권회수에만 열중, 객관적 기준없이 퇴출판정을 내렸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청산’판정을 받은 창원 대동주택은 1일“주채권은행인 주택은행이 무리하게 채권변제를
요구, 이에 불복하자 퇴출판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대동주택 및 주택은행에 따르면 대동주택은 주택은행으로부터 미분양특별자금 350억원과 건
설업자 운전자금 220억원 등 570억원을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발급해 빌렸다. 지난 1월 대
동주택이 부도가 나자 주택은행은 신용보증기금측에 대위변제를 요구했으나 신용보증기금측
은 주택은행의 관리소홀책임 등을 들어 일부만 변제하겠다고 맞섰다.
이렇게 되자 주택은행은 대동주택에 대해 나머지 금액에 대해 상환 또는 담보제공을 요구했
다.
하지만 대동주택은 이 돈이 주택은행도 동의한 화의채권임을 들어 은행측 요구를 거절했다.
곽인환 대동주택 부회장은 “이 문제로 주택은행과 걸끄러웠는데 이번 청산대상에 포함된
것도 이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1일 곽정환 대동주택 회장이 퇴출재심사 요청과 관련, 김정태 주택은행장을 만난 자리에서
도 이 문제가 집중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은행측은 ‘선 상환 ’을 요구 재심사 요청
은 거절됐다.
한편 금감원 발표에서 이미 지난해 사표낸 ‘곽수환’씨를 사장으로, 화의 중인데 ‘법정관
리’로 표기하는 등 주택은행이 제출자료가 사실과 다른 점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퇴출선정 이유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 주택은행 박 모 차장은 “대동 직원들이 자금사
정이 어렵다는 말을 자주했고 대한주택보증에 빚도 많아 퇴출에 포함된 것 같다”고 말해
선정이 부실했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금감원은 퇴출기업을 발표하면서 ‘부실화정도가 심각하고 회생 가능성이 희박한 기업을 포
함시켰다’고 설명했다.
퇴출선정 직전인 1일 대동주택이 창원지법에 제출한 ‘부도이후 채무이행보고서’에 따르면
대동주택은 현금 잔액 125억원 등 700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화의재판부인 창원지법 민사11부(박기동 부장판사)는 7일 공개적으로 금감원 퇴출
발표를 반박하고 나섰다. 재판부는‘회사안정촉구’라는 공문을 대동주택에 보내 “귀사(대
동주택)는 화의인가결정 이후 화의조건을 이행하고 있고 전임직원이 힘을 합쳐 회사 갱생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므로 화의를 취소하여 퇴출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이점을 즉
각 널리 알려 회사를 안정시키기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지법 제1파산부에 이은 창원지법의 이번 발표는 채권은행 및 금감원의 퇴출선정의 적법
성과 객관성 시비를 더욱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 서울지법, 일성건설 퇴출 제외 공문 발송
서울지법 파산부가 금융권이 퇴출 대상으로 분류
한 기업에 "퇴출 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는 등 금융권 결정에 대
한 대응을 본격화하고 있다.
7일 퇴출 대상으로 선정된 일성건설에 따르면 서울지법 파산부는 6일 양승태 재
판장 명의로 된 공문을 보내 일성건설이 퇴출 대상 기업이 아님을 밝혔다.
일성건설은 이 공문을 근거로 금융감독위원회에 퇴출 철회 요청서를 이날중 제
출키로 했다.
법원은 공문에서 "일성건설이 금융권에서 퇴출 대상 기업으로 선정됐다지만 법
원이 퇴출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퇴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일성건설이 퇴출 대상 기업에 선정돼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
려되는 만큼 퇴출 권한을 가진 법원이 퇴출 시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사실을 신속
히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일성건설은 지난 8월 전문 경영인으로 관리인이 교체된후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있는 만큼 정리계획 수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공문
은 지적했다.
일성건설의 법정관리를 담당하는 손지호 판사도 "퇴출 대상 기업중 일성건설은
재무구조가 견실하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어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일성건설은 채권단에 이런 사실을 알리는 한편 조달청 등 발주처와 하도급 업체
에 대해서도 공문 사본을 전달하기로 했다.
일성건설은 또 퇴출 발표 이후 하도급 업체의 공사 대금 지급요청이 쇄도해 지
난 4-6일 약 60억원의 공사 대금을 모두 결제했으며 현재 밀린 하도급 대금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피어리스 채권단, 워크아웃 중단 여부 결정 못해
피어리스 채권단이 피어리스의 워크아웃(기업개
선작업) 중단 여부를 놓고 표결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해 7일 기업구조조정위원회
에 조정을 신청했다.
한빛은행 관계자는 "피어리스의 워크아웃을 계속 진행할지 여부를 놓고 서면으
로 의향을 물은 결과 워크아웃을 중단하자는 의견이 60%로 나와 미결(75% 이상이어
야 가결)됐다"면서 "이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앞으로 1주일 이내에 조정 결과를 채권단에 통보할 예정
인데 `중단'으로 결과가 나오면 워크아웃은 자동 중단되며 `계속'으로 나오면 다시
채권단 회의를 열어 처리방향을 결정하게된다.
지난 3일의 퇴출기업 발표때 `청산' 대상으로 분류됐던 피어리스는 채권단의 최
종 표결 결과에 따라 워크아웃 중단여부를 결정한다는 단서를 달아놓은 것으로 알려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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