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99명에 1인당 2만원 배상 … 구미시엔 책임 없어"
시민단체, "본질은 4대강 사업, 국토해양부도 책임"
4대강 사업이 한창 진행중이던 지난 2011년 발생한 구미시 일원의 수돗물 단수사태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취수장을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박재형 지원장)는 지난 26일 임 모씨 등 구미시민 9999명이 구미시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수공은 경북 구미시 단수 피해를 입은 시민 1인당 2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2011년 5월과 6월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낙동강 횡단 상수도 관로가 유실되면서 구미시와 칠곡군 일대에 단수사태가 발생해 수일간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 주민 19만여명이 구미시과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으며 먼저 진행된 9999명에 대해 이뤄진 첫 판결이다.
재판부는 "구미시는 취수장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로부터 물을 공급받지 못해 시민에게 공급하지 못한 만큼 중대과실은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또 "구미시와 달리 수자원공사는 한 달 사이에 비슷한 위치나 요인으로 2회의 단수 사고가 발생하는 등 대처가 미흡해 중대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 사고로 구미시민이 고통을 받은 만큼 수공이 시민 1인당 2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구미시민 임 모씨 등 9999명은 지난해 6월 단수피해 시민소송단을 모집해 구미광역취수장 송수관로 유실로 며칠간 단수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구미시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1인당 3만원 이상씩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구미지역 법무법인인 경북삼일법률사무소가 맡았다. 수공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맞섰다.
주민피해 배상 소송은 단수피해를 입어 집단 소송을 제기한 19만여명 가운데 법원 전산입력시스템 한계 때문에 9999명씩 나눠 진행되는데 이날 첫 판결이 나왔다.
시민소송단을 모아 소송을 진행한 구미풀뿌리 희망연대는 26일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공공복리를 최우선으로 다뤄야할 공공기관에게 안일하고 부실한 관리로 국민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 재판부가 책임을 물은 것"이라며 "구미시 일대 단수사태의 본질은 최근 드러나듯이 부실과 비리로 얼룩진 4대강 사업에 있으며 주무기관인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 공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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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본질은 4대강 사업, 국토해양부도 책임"
4대강 사업이 한창 진행중이던 지난 2011년 발생한 구미시 일원의 수돗물 단수사태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취수장을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박재형 지원장)는 지난 26일 임 모씨 등 구미시민 9999명이 구미시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수공은 경북 구미시 단수 피해를 입은 시민 1인당 2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2011년 5월과 6월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낙동강 횡단 상수도 관로가 유실되면서 구미시와 칠곡군 일대에 단수사태가 발생해 수일간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 주민 19만여명이 구미시과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으며 먼저 진행된 9999명에 대해 이뤄진 첫 판결이다.
재판부는 "구미시는 취수장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로부터 물을 공급받지 못해 시민에게 공급하지 못한 만큼 중대과실은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또 "구미시와 달리 수자원공사는 한 달 사이에 비슷한 위치나 요인으로 2회의 단수 사고가 발생하는 등 대처가 미흡해 중대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 사고로 구미시민이 고통을 받은 만큼 수공이 시민 1인당 2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구미시민 임 모씨 등 9999명은 지난해 6월 단수피해 시민소송단을 모집해 구미광역취수장 송수관로 유실로 며칠간 단수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구미시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1인당 3만원 이상씩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구미지역 법무법인인 경북삼일법률사무소가 맡았다. 수공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맞섰다.
주민피해 배상 소송은 단수피해를 입어 집단 소송을 제기한 19만여명 가운데 법원 전산입력시스템 한계 때문에 9999명씩 나눠 진행되는데 이날 첫 판결이 나왔다.
시민소송단을 모아 소송을 진행한 구미풀뿌리 희망연대는 26일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공공복리를 최우선으로 다뤄야할 공공기관에게 안일하고 부실한 관리로 국민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 재판부가 책임을 물은 것"이라며 "구미시 일대 단수사태의 본질은 최근 드러나듯이 부실과 비리로 얼룩진 4대강 사업에 있으며 주무기관인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 공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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